교통사고 가지급금(가불금) 한도 계산기
보험사와 합의가 끝나기 전에 먼저 받을 수 있는 교통사고 가지급금(가불금) 한도를 사망·부상·후유장애 등급별로 계산합니다.
등급이 낮을수록(1급) 한도가 커집니다. 보험사·손해보험협회의 판정 결과를 입력하세요.
아직 합의 전이라 정확한 금액을 모르면 비워 두세요 — 그때는 등급별 한도금액만 보여줍니다.
가불금 추정액
30,000,000원
부상 1급 한도금액 — 손해액을 입력하면 실제 추정액을 보여줍니다
계산 방법
- 1사망·부상·후유장애 중 해당하는 경우를 고릅니다. 부상·후유장애는 진단받은 등급(1~14급)도 고릅니다.
- 2손해배상액을 아직 모르면 한도금액만 확인하고, 추정 손해액을 알면 함께 입력해 실제 받을 수 있는 가불금을 추정합니다.
- 3가불금은 손해액의 50%와 등급별 한도 중 더 작은 금액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험사와 합의가 끝나기 전에, 피해자가 손해배상액의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에 따른 직접청구권의 하나로, 치료비 부담이 크거나 합의가 오래 걸릴 때 활용합니다.
손해액의 50%를, 사망은 1억5천만원, 부상·후유장애는 진단받은 등급(1~14급)에 따른 한도 안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급이 낮을수록(1급이 가장 심함) 한도가 큽니다.
진단서·진료기록 등을 바탕으로 보험사(또는 손해보험협회)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의 등급표에 따라 판정합니다. 이 계산기는 이미 판정받은 등급을 입력받아 한도만 계산합니다.
최종 합의금(또는 판결금)에서 이미 받은 가지급금을 뺀 나머지를 지급받는 방식이라 별도로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최종 금액이 가지급금보다 적게 확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과실비율이 늦게 확정되는 등 예외적인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해차량을 보험에 든 보험사에 진단서·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을 갖춰 직접 청구합니다. 보험사가 거절하거나 지연하면 금융감독원(1332)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등급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별표 2) 수치는 책임보험(대인배상Ⅰ) 보상한도표와 같습니다. 등급 판정 자체는 이 계산기의 범위 밖입니다.
- 추정 손해액은 참고용 입력입니다. 실제 가불금은 보험사 심사와 증빙 서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사망의 경우 유족 간 배분·상속 문제는 다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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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14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