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 제척기간 계산기
위반행위 종료일을 넣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에 따라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마지막 날(제척기간)을 계산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 행정청은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원의 결정이 있었다면 그 결정 확정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예외적으로 처분이 가능합니다.
이 계산기는 위반행위가 1회성이라고 가정하고, 만료일의 초일산입 여부·공휴일 순연은 반영하지 않습니다(기산일과 같은 월·일의 5년 후만 계산). 경계에 가까운 날짜나 계속된 위반행위는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계산 방법
- 1위반행위가 종료된 날을 입력합니다(다수인이 가담했다면 최종행위 종료일).
- 2법원의 이의제기 재판 결정이 확정된 적이 있다면 체크하고 그 확정일을 입력합니다.
- 3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미 부과된 과태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한(date/fine-objection-deadline)이 아니라, 행정청이 애초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자체가 아직 남아있는지를 계산합니다. "부과 후" 절차와 "부과 자체가 가능한 기간"은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입니다. 여러 사람이 가담한 위반행위라면 그중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위반행위가 시작된 날이 아니라 끝난 날이라는 점에 유의하세요.
원칙은 그렇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의 결정(이의제기에 따른 과태료 재판 등)이 있었다면,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그 결정에 따른 정정부과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5년이 이미 지났어도 이 예외 기간 안이라면 부과가 가능합니다.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제척기간의 초일산입 여부·말일이 공휴일일 때의 처리에 관해 이 세션은 명확한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행정기본법 제6조는 원칙적으로 민법을 준용하지만, "국민의 의무를 부과하는 기간"에는 예외를 두는데 제척기간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판례·해설로 확정하지 못함). 그래서 기산일과 같은 월·일의 5년 후라는 대응일만 보여주며, 경계에 가까운 사례는 법률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law.go.kr 조문정보·CaseNote·easylaw.go.kr 교차 확인, 2026-09-05)를 기준으로 합니다.
- 이 계산기는 위반행위가 1회성이라고 가정하고 종료일 하나만 입력받습니다. 계속되는 위반행위·다수인이 가담한 경우의 "최종행위 종료일" 판단은 다루지 않으며, 실제 사건의 기산일 판단은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 만료일의 초일산입 여부·공휴일 순연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경계에 가까운 날짜는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 이미 부과·확정된 과태료를 징수하는 소멸시효(기산점이 다름)는 다루지 않습니다.
- 입력한 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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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5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