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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이의제기 기한 계산기

과태료 사전통지의 의견제출기한, 자진납부 감경액, 정식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인 이의제기 기한을 한 번에 계산합니다.

과태료는 «사전통지 → 자진납부 감경 → 정식 부과 → 이의제기» 순서로 진행됩니다. 어느 단계인지에 따라 아래에서 필요한 부분만 확인하세요.

정식 고지서가 아니라 «미리 알리는» 통지서입니다

법은 «10일 이상»의 기간을 주도록만 정합니다. 위 값은 법정 «최소»일 뿐이니, 통지서에 이보다 긴 기한이 적혀 있으면 그 날짜를 따르세요.
10만원
%

법정 상한은 20%입니다. 통지서에 실제 비율이 적혀 있으면 그 값을 넣으세요

의견제출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80,000원

20,000원 감경

이 감경은 «①의 의견제출기한 안에» 자진납부할 때만 적용됩니다. 정식으로 부과된 뒤에는 이 감경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전통지서가 아니라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고지서입니다

①의 사전통지서와 ③의 정식 고지서를 혼동하지 마세요. 이의제기 60일은 «정식 부과통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입니다. 사전통지서를 받은 날로 잘못 계산하면 실제보다 이르게 기한이 끝난 것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이의제기가 있으면 그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이 계산기는 이의제기 «기한»까지만 계산하며, 그 이후의 법원 절차나 재판 결과는 다루지 않습니다.

계산 방법

  1. 1사전통지서를 받았다면 그 날짜를 넣어 의견제출기한(법정 최소)을 확인합니다.
  2. 2자진납부를 고려한다면 부과 예정 과태료와 감경률을 넣어 감경액을 확인합니다.
  3. 3정식 부과통지(고지서)를 받았다면 그 날짜를 넣어 이의제기 기한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식 부과통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입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사전통지서를 받은 날이 아니라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고지서를 받은 날이 기준입니다.

사전통지의 의견제출기한 이내에 자진납부하면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제18조). 법이 정한 상한이 20%일 뿐 실제 비율은 개별 법령·부처마다 다르므로 통지서에 적힌 비율을 확인하세요.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감경은 사전통지의 의견제출기한 안에 낼 때만 적용되는 혜택입니다. 정식 부과통지가 나온 뒤에는 감경 없이 전액을 내거나 이의제기를 해야 합니다.

법은 «10일 이상»의 기간을 주도록만 정합니다. 이 계산기가 내는 값은 법정 최소이며, 실제 통지서에는 그보다 긴 기한이 적혀 있을 수 있으니 통지서의 날짜를 우선하세요.

이의제기가 있으면 그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이 계산기는 이의제기 기한까지만 계산하며, 그 이후의 법원 절차나 재판 결과는 다루지 않습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사전통지서와 정식 부과통지(고지서)를 혼동하지 않도록 두 날짜를 따로 입력받습니다. 이의제기 60일은 반드시 후자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기간 계산은 민법을 따릅니다. 초일불산입(제157조)이라 받은 날 당일은 세지 않고, 말일이 토·일·공휴일이면 다음 평일로 순연합니다(제161조).
  • 자진납부 감경률은 상수로 고정하지 않고 입력으로 받습니다. 법정 상한 20%는 기본값일 뿐이며 실제 비율은 개별 법령·부처마다 다릅니다.
  • 이의제기 이후의 법원 절차(과태료 재판)와 정당한 사유에 의한 예외는 다루지 않습니다.
  • 법정 기한이라 개정 대상이 아니므로 dataExpiry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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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5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