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구스날짜·시간

사전투표 기간 계산기

선거일을 입력하면 공직선거법 제148조에 따른 사전투표기간(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을 계산합니다.

제23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일 2028-04-12 (수)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재보궐선거처럼 임기만료가 아닌 선거는 아래 “선거일 직접 입력”을 쓰세요.

사전투표기간

2028-04-07 ~ 2028-04-08

금·토 매일 06:00~18:00

선거일2028-04-12 (수)
사전투표 첫날2028-04-07 (금)
사전투표 마지막날2028-04-08 (토)
선거일까지 남은 날832일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48조제1항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하도록 정합니다. 선거일을 D라 하면 D-5일과 D-4일, 이틀입니다.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관할 사전투표소(주소지 읍·면·동)에서는 바로 투표함에 넣고, 그 밖의 사전투표소(관외)에서는 투표지를 봉투에 넣어 우편으로 보내는 절차가 추가됩니다. 투표 시간은 매일 06:00부터 18:00까지로, 선거일 당일 투표 시간과 같습니다(제155조제2항). 마감 시각 전에 도착해 줄을 섰다면 그 이후라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임기만료 선거”는 재보궐선거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임기가 정상적으로 끝나 치러지는 선거만 계산합니다. 보궐선거·재선거나 2025년 대선처럼 궐위로 치러지는 선거는 선거일 자체가 그때그때 공고되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nec.go.kr) 공고를 확인해 “선거일 직접 입력”으로 계산하세요.

계산 방법

  1. 1다음 임기만료 선거를 그대로 쓰거나, 재보궐선거 등은 선거일을 직접 입력합니다.
  2. 2사전투표 첫날·마지막날과 투표 시간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입니다(공직선거법 제148조제1항). 선거일을 D라 하면 D-5일과 D-4일, 이틀간 할 수 있습니다.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선거일 당일 투표 시간과 같습니다(공직선거법 제155조제2항). 마감 시각 전에 도착해 줄을 섰다면 그 이후라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사전투표는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 관할 사전투표소(관내)에서는 투표용지를 바로 투표함에 넣지만, 그 밖의 사전투표소(관외)에서는 회송용 봉투에 넣어 우편으로 접수합니다.

"다음 임기만료 선거"로는 계산되지 않습니다. 보궐선거·재선거는 선거일 자체가 그때그때 공고되므로, 공고된 선거일을 "선거일 직접 입력"에 넣으면 같은 식(전 5일부터 2일간)으로 계산됩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공직선거법 제148조제1항(사전투표기간)·제155조제2항(사전투표 시간)을 근거로 합니다.
  • "다음 임기만료 선거"는 date/next-election-day의 계산을 그대로 재사용합니다 — 현재 임기가 정상적으로 끝난다는 전제이며, 궐위로 인한 선거 등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 2026년 6월 한 국회의원이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당일투표를 2일로 늘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이 계산기를 만든 시점(2026-10)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 현행법(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법이 개정되면 이 계산이 더는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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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27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