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일 계산기
취득일과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넣으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보유·거주기간 요건 충족일을 계산합니다.
비과세 요건 충족일
2025-01-01
보유 2년 요건
계산 방법
- 1이 주택의 취득일을 입력합니다.
- 2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 고릅니다. 조정대상지역이고 취득일이 2017년 8월 3일 이후면 거주기간 요건도 함께 적용됩니다.
- 3거주기간 요건이 적용되면 거주를 시작한 날을 입력합니다. 취득 즉시 거주를 시작했다면 취득일과 같게 둡니다.
- 4보유기간과 거주기간(해당 시) 요건을 모두 채우는 날짜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보유기간 2년이 지나면 충족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①). 다만 취득 당시 그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었고 취득일이 2017년 8월 3일 이후라면, 보유기간과 별개로 거주기간도 2년 이상이어야 하고, 두 요건을 모두 채우는 더 늦은 날짜가 충족일이 됩니다.
2017년 8월 2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시행령 개정으로,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실거주 없이 보유만 해서 비과세를 받는 것을 막기 위해 거주기간 2년 요건이 추가됐습니다.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적용됩니다.
이 주택 외에 세대원 전체가 다른 주택을 가진 적이 전혀 없는 경우에만 이 계산기를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다주택자가 집을 다 팔아 최종 1주택자가 된 날부터 보유·거주기간을 다시 계산하는 규정이 있었지만, 2022년 5월 10일 이후 이 재기산 규정이 폐지돼 지금은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을 그대로 씁니다. 다만 상속주택·혼인합가처럼 주택 수 산정 자체가 달라지는 경우는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으니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보유·거주기간 요건 충족일만 계산합니다. 양도가액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초과분에 대해 과세되고, 실제 비과세 여부는 양도 시점의 세대 전체 주택 수 등 다른 요건도 함께 봐야 합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이 계산기는 세대원 전체가 이 주택 1채만 처음부터 가진 가장 단순한 경우만 다룹니다. 상속주택·일시적 2주택·혼인합가 등 주택 수 산정이 달라지는 예외는 다루지 않습니다.
- 고가주택(양도가액 12억원 초과) 기준이나 양도차익·세액 계산은 범위에서 제외했습니다. 처분기한만 알고 싶다면 temporary-two-house-disposal-deadline(일시적 2주택)을 확인하세요.
-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는 국토교통부 고시로 계속 바뀝니다. 취득 당시 지정 여부는 국토교통부(molit.go.kr)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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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2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