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기한·과태료 계산기
출생일과 신고(예정)일을 넣으면 출생신고 법정기한과, 기한을 넘겼을 때 예상 과태료 구간을 계산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7조: 출생신고는 «출생일 그 자체»부터 세어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지연 기간에 따라 7일 미만 1만원 ~ 6개월 이상 5만원(상한)까지 과태료가 단계적으로 부과됩니다.
읍·면·동에 따라 실제 운영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관할 관청의 최고 이후에도 신고하지 않으면 이 구간과 별개로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천재지변 등)가 있으면 과태료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
- 1아기의 출생일을 입력합니다.
- 2신고했거나 신고할 예정인 날을 입력합니다(기본값은 오늘).
- 3법정 신고기한과, 기한을 넘겼다면 예상 과태료 구간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신고기간은 출생일 그 자체부터 계산하도록 정해져 있어(같은 법 제37조), 예를 들어 3월 1일 출생이면 3월 31일까지가 기한입니다.
지연 기간에 따라 단계적으로 부과됩니다. 7일 미만 1만원, 1개월 미만 2만원, 3개월 미만 3만원, 6개월 미만 4만원, 6개월 이상이면 법정 상한인 5만원입니다. 의견제출기한 내 자진납부하면 최대 20%까지 감경될 수 있습니다(재량 규정).
민법 제161조에 따라 기한이 토·일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평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2026·2027년 공휴일을 반영해 자동으로 보정합니다.
기한 경과 후에도 신고하지 않아 관할 관청이 기간을 정해 최고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위 단계별 과태료와 별개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최고 이전 단계의 지연일수 기준 구간만 계산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지자체(읍·면·동)별 세부 운영 지침에 따라 실제 부과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2024년 도입된 보호출산제·의료기관 출생통보제 등 신고 방식 관련 별도 제도는 이 계산기의 범위 밖입니다.
- 공휴일 데이터는 2026·2027년만 반영되어 있어, 그 밖의 연도는 주말 보정만 정확합니다.
-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브라우저에서만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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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4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