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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 청구기한 계산기

퇴직일을 입력하면 전 직장에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정 기한(퇴직 후 3년)과 남은 날짜를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계속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 후 3년 이내에 전 직장에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

  1. 1퇴직일을 입력합니다.
  2. 2그 직장에서 계속 30일 이상 근무했는지 고릅니다.
  3. 3청구기한(퇴직일로부터 3년)과 오늘 기준 남은 날짜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가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회사가 발급해야 할 의무는 사라집니다. 다만 3년이 지난 뒤에도 회사가 자료가 남아있어 임의로 발급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급을 거부당했다면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이력으로 재직 기간을 증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시행령상 청구 자격은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입니다. 30일 미만 근무했다면 이 조항에 따른 발급 청구권이 없습니다.

법에서는 둘 다 "사용증명서"로 부르며 같은 근거(근로기준법 제39조)를 씁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현재 재직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재직증명서, 퇴직 후 근무 이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경력증명서로 구분해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계산기는 퇴직 후 청구하는 경력증명서를 다룹니다.

청구 기한 안인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발급의무)·시행령 제19조(청구 자격·기한)를 기준으로 합니다. korea.legal 위키가 인용한 시행령 제19조 원문과 bizforms.co.kr·lawtalk.co.kr 등 독립 출처를 2026-11-03에 교차 확인했으며 숫자(30일·3년) 상충은 없었습니다. law.go.kr Open API는 이 환경에서 IP 미등록으로 직접 열지 못했습니다.
  • 이 계산기는 발급 청구 자격·기한만 계산합니다. 실제 발급 거부 시 대응은 관할 고용노동청이나 노무사·변호사 상담을 통해 진행하세요.
  •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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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1월 3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