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구스날짜·시간

민법 기간 계산기 (초일불산입·말일 공휴일)

기산일과 기간(일·주·개월·년)을 입력하면 초일불산입·역에 의한 계산·말일 공휴일 순연까지 반영한 만료일을 계산합니다.

기산 사건일을 입력해 주세요.
초일은 원칙적으로 불산입합니다(민법 제157조) — 사건일 다음날이 1일째입니다. 주·월·년은 날짜수가 아니라 달력으로 세고(제160조①), 월·년 단위에서 최종 월에 해당일이 없으면(예: 1월 31일 기산 + 1개월) 그 달의 말일이 만료일이 됩니다(제160조③). 말일이 토·일요일·공휴일 이면 다음 평일로 만료일이 미뤄집니다(제161조).
공소시효·제척기간처럼 민법이 아닌 다른 법률이 기간 계산 방식을 별도로 정한 경우(예: 형사소송법상 일부 기간)는 이 계산기의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법정기한은 반드시 해당 법령과 법률 전문가를 통해 다시 확인하세요.

계산 방법

  1. 1기간 계산의 기준이 되는 사건일(기산 사건일)을 입력합니다.
  2. 2기간의 숫자와 단위(일·주·개월·년)를 입력합니다.
  3. 3그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불산입(원칙)"을 그대로 두고 만료일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민법 제157조에 따라 일·주·월·년으로 정한 기간은 사건이 일어난 날(초일)을 세지 않고 다음 날부터 셉니다. 월요일에 서류를 송달받았다면 화요일이 1일째가 됩니다. 다만 그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초일을 산입합니다.

아닙니다. 민법 제160조에 따라 주·월·년은 날짜수가 아니라 달력(역)으로 계산합니다.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에 만료하는 것이 원칙이고, 최종 월에 그 날짜가 없으면(예: 1월 31일 기산 + 1개월 → 2월 31일은 없음) 그 달의 말일이 만료일이 됩니다.

민법 제161조에 따라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이 만료일이 됩니다. 이 계산기는 등록된 공휴일 데이터 범위 안에서 이 순연을 자동으로 반영합니다.

민법의 기간 계산 규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민사소송법 제170조 등). 다만 형사소송법의 일부 기간처럼 개별 법률이 다른 계산 방식을 따로 정한 경우는 이 계산기의 결과와 다를 수 있어, 중요한 사안은 해당 법령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계산은 모두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민법 제155조~제161조(기간의 계산)의 내용을 WebSearch로 복수 출처(법률 위키·세무 매체) 교차 확인했습니다(2026-10-16). 조문 자체가 수십 년째 바뀌지 않는 기본 규정이라 세율처럼 매년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 공휴일 보정(제161조)은 src/lib/calc/holidays.ts의 공휴일 데이터 범위 안에서만 정확합니다. 그 밖의 해는 토·일요일 보정만 반영되고 공휴일 순연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공소시효·행정기본법상 기간처럼 개별 법률이 민법과 다른 기준을 따로 정한 경우는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습니다. 해당 사안은 date 카테고리의 개별 계산기(예: 형사 공소시효, 행정심판 청구기간)를 이용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도구

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16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