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구스날짜·시간

개인정보 유출 신고기한 계산기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넣으면 개인정보보호법상 신고·통지 기한(72시간 이내)을 계산합니다.

해킹 등 외부 침해 경로로 알게 된 날도 같은 기준입니다

신고·통지 기한

알게 된 날을 입력해 주세요

개인정보보호법 및 시행령에 따라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하고 정보주체에게도 통지해야 합니다 — ① 1천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②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가 유출된 경우(인원수 무관), ③ 외부의 불법적인 접근(해킹 등)으로 유출된 경우(인원수 무관). 해킹 사고는 내부 조사가 끝난 시점이 아니라 유출 사실을 인지한 시점부터 72시간을 셉니다. 2026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통지·신고 관련 조문 번호와 대상 범위(위조·변조·훼손 포함 등)가 바뀌는 중이라, 정확한 적용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privacy.go.kr)나 KISA 118상담센터로 확인하세요.

계산 방법

  1. 1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입력합니다.
  2. 2해킹 등 외부 침해로 알게 된 경우도 같은 날짜 기준입니다.
  3. 3그 날부터 72시간(3일) 이내가 신고·통지 기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출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하고, 정보주체에게도 통지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1천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가 유출된 경우(인원수 무관), 외부의 불법적인 접근(해킹 등)으로 유출된 경우(인원수 무관) 중 하나에 해당해야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내부 조사가 끝난 시점이 아니라 유출 사실을 인지한 시점부터 72시간을 셉니다. 조사가 길어진다는 이유로 신고를 미루면 안 됩니다.

네, 72시간은 정확히 3일(24시간×3)입니다. 다만 알게 된 시각이 특정 시각이라면 그 시각으로부터 정확히 72시간 뒤가 기한이고, 이 계산기는 날짜 단위로만 계산해 자정 기준 3일 뒤를 보여줍니다.

아닙니다. 신용정보법이 적용되는 상거래기업 등은 1만 명 이상 기준 등 별도 체계를 씁니다. 이 계산기는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대상만 다룹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0조 관련 내용(법률사무소·보안전문매체 자료, 2026-10-14 WebSearch 2회 교차확인)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72시간이라는 기한과 세 가지 신고 대상 조건은 여러 출처가 일치했습니다.
  • 2026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통지·신고 관련 조문 번호(제34조제3항→제4항 등)와 대상 범위가 바뀌는 중이라, 이 계산기는 구체적인 항·호 번호를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개정이 확정되면 정확한 조문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 계도기간 운영 여부·과태료 면제 범위는 이 세션에서 확정하지 못해 다루지 않습니다. 정확한 적용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privacy.go.kr)나 KISA 118상담센터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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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14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