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숙려기간 계산기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일과 자녀 유무를 넣으면 숙려기간 만료일과 확인기일이 가능한 가장 이른 날을 계산합니다.
민법 제836조의2: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면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없는 경우 1개월의 숙려기간이 지나야 이혼의사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기일은 이 숙려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잡을 수 있습니다.
위 날짜는 «가장 이른 가능일»일 뿐입니다. 실제 확인기일은 관할 가정법원의 사건 수·일정에 따라 이보다 늦게 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 재량으로 숙려기간이 단축·면제될 수 있으나, 이는 개별 판단 영역이라 이 계산기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계산 방법
- 1양육해야 할 자녀(임신 중인 자녀 포함) 유무를 고릅니다.
- 2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날을 입력합니다.
- 3숙려기간 만료일과 확인기일을 잡을 수 있는 가장 이른 날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양육해야 할 자녀(임신 중인 자녀 포함, 숙려기간 내 성년이 되는 자녀는 제외)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민법 제836조의2). 이 기간이 지나야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숙려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잡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가장 이른 날»일 뿐이고, 실제 확인기일은 관할 가정법원의 사건 수·일정에 따라 이보다 늦게 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폭력 등으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가정법원이 재량으로 숙려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3항). 다만 이는 법원의 개별 판단 영역이라 정확한 단축 일수를 계산할 수 없어, 이 계산기는 원칙 기간만 보여줍니다.
친권자·양육에 관한 협의서(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 심판정본)를 확인기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이혼의사확인이 지연되거나 불허될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에 따른 기간 단축·면제는 법원 재량이라 이 계산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확인기일은 «가장 이른 가능일»이며, 실제 법원이 배정하는 날짜는 이보다 늦을 수 있습니다.
-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브라우저에서만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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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4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