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민방위 기간 계산기
전역일로 예비군이 언제 끝나고 민방위가 언제까지인지 계산합니다. 예비군법의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 규정을 그대로 따릅니다.
복무를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편성됩니다.
민방위 종료 시기를 계산하는 데 씁니다
「예비군법」 제3조①2호가 “그 복무를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해에 전역했으면 3월이든 12월이든 같은 날 끝납니다 — 3월 전역자가 아홉 달쯤 더 하는 셈입니다.
「민방위기본법」 제18조①은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만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정하면서, 제10호에서 예비군을 제외합니다. 두 기간이 겹치지 않으므로 예비군이 끝난 다음 해부터 민방위를 합니다. 국가비상사태에는 국무총리가 중앙민방위협의회 심의를 거쳐 50세가 되는 해까지 확대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③).
몇 년차에 몇 시간을 받는지는 국방부가 해마다 정하는 훈령의 영역이고 해마다 바뀝니다. 이 계산기는 법이 정한 편성 기간만 냅니다. 훈련 일정과 시간은 예비군 홈페이지나 병무청에서 확인하세요.
계산 방법
- 1복무 형태를 고릅니다. 장교·부사관은 8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2전역일(복무를 마친 날)을 넣습니다.
- 3태어난 해를 넣습니다. 민방위 종료 시기를 구하는 데 씁니다.
- 4예비군 종료일과 민방위 기간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역한 날의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에 끝납니다. 「예비군법」 제3조①2호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전역일로부터 정확히 8년이 아니라 8년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입니다.
끝나는 날은 같습니다. 같은 해에 전역했으면 몇 월이든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에 함께 끝나므로, 3월 전역자가 12월 전역자보다 아홉 달쯤 더 하는 셈입니다.
같습니다. 「예비군법」 제3조①3호가 사회복무요원·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공중보건의사 등 보충역도 복무를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정합니다.
아닙니다. 제3조①1호는 "예비역인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라고만 하고 기간을 정하지 않습니다. 8년은 2호·3호의 병에게만 적용되며, 장교·부사관은 계급별 연령정년을 따릅니다.
만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입니다. 「민방위기본법」 제18조①이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정합니다. 다만 같은 항 제10호가 예비군을 제외하므로, 실제로는 예비군이 끝난 다음 해부터 민방위를 합니다.
이 계산기로는 알 수 없습니다. 몇 년차에 몇 시간을 받는지는 국방부가 해마다 정하는 훈령의 영역이고 해마다 바뀝니다. 훈련 일정과 시간은 예비군 홈페이지나 병무청에서 확인하세요.
알아두면 좋은 점
- 「예비군법」 제3조①과 「민방위기본법」 제18조①을 근거로 합니다.
- 연차 구분과 훈련 시간은 다루지 않습니다. 국방부 훈령으로 해마다 정해집니다.
- 장교·준사관·부사관은 8년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예비군 종료 시기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 국가비상사태에는 민방위 대상이 만 50세가 되는 해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민방위기본법 제18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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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8월 30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