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조치사항 생기부 보존기간 계산기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1~9호)와 졸업일을 넣으면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언제 삭제되는지 계산합니다.
2024-03-01을 기준으로 2년/4년 중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가 갈립니다. 비워두면 4년(신법)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졸업 직전 조기삭제 조건 확인(선택)
이 날부터 졸업일까지 6개월이 지나야 조기삭제 대상이 됩니다.
계산 방법
- 1받은 조치의 호수(1~9호)를 고릅니다.
- 2졸업일(또는 졸업예정일)을 넣습니다.
- 36·7·8호라면 신고·접수일(또는 조치 결정일)도 넣습니다 — 2024-03-01을 기준으로 2년/4년 중 어느 기준이 적용되는지가 달라집니다.
- 44~7호라면 조기삭제 조건(다른 사안 2건 이상 여부, 조치 결정일)을 추가로 넣어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3호(서면사과·접촉 등 금지·학교봉사)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됩니다. 4·5호(사회봉사·특별교육)는 졸업 후 2년, 6·7·8호(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는 졸업 후 4년 보존 후 삭제됩니다. 9호(퇴학처분)는 삭제 대상이 아니라 계속 남습니다.
2024-03-01 이후 신고·접수된 사안부터 4년으로 늘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 2023년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후속조치). 그 전에 신고·접수된 사안은 옛 기준인 2년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2년/4년 설명이 둘 다 맞고, 사안이 언제 신고·접수됐는지로 갈립니다.
4~7호 조치는 ①재학 중 서로 다른 학교폭력 사안으로 2건 이상 조치를 받은 적이 없고 ②조치 결정일부터 졸업 시점까지 6개월이 지났다면, 졸업 직전 학교의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조기 삭제될 수 있습니다. 8호(전학)와 9호(퇴학)는 조기삭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두 조건의 충족 여부만 보여줄 뿐, 실제 심의 통과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조기삭제 심의, 행정심판·소송으로 조치가 취소·변경되는 경우 등 보존기간이 달라질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적인 원칙만 계산하므로, 실제 적용은 학교나 교육청에 확인하세요.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이 계산기는 보존기간 "원칙"만 계산합니다. 조기삭제 심의 통과 여부, 행정심판·소송에 따른 조치 취소·변경 등 개별 사정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 6·7·8호의 2년/4년 기준은 신고·접수일(2024-03-01 전후)로 가릅니다. 정확한 신고·접수일은 학교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결과 통보서로 확인하세요.
- 조기삭제 조건 ②(6개월 경과)는 졸업일을 "졸업학년도 2월 말일"로 단순화해 계산합니다. 실제 학사일정과 다르면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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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1월 1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