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압기 렌탈 비용 계산기
수면무호흡증 양압기(CPAP·APAP·BiPAP) 대여료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계산합니다. 순응기간(첫 90일) 중 50%, 순응 후 20%로 공단부담률이 다릅니다.
원
모르면 기준금액(89,000원)을 그대로 씁니다.
월 본인부담금
17,800원
건강보험공단 지급 71,200원 (기준금액의 80%)
실제 대여료89,000원
기준금액89,000원
공단 지급액71,200원
본인부담금17,800원
순응기간(최초 처방 후 90일) 중에는 기준금액의 50%, 지나면 2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보건복지부고시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별표6). 연속한 30일 안에서 하루 4시간(12세 이하는 3시간) 이상 사용한 날이 21일 이상이어야 순응 성공으로 인정돼 계속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패하면 직권 해지되고 180일이 지나야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
- 1기기 종류(CPAP·APAP·BiPAP)를 고릅니다.
- 2업체가 청구하는 실제 월 대여료를 입력합니다(모르면 기준금액을 그대로 씁니다).
- 3최초 처방일로부터 90일 이내(순응기간)인지 고르면 본인부담금이 계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순응기간(최초 처방 후 90일) 중에는 기준금액의 50%, 순응기간이 지나면 2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기준금액은 CPAP 76,000원·APAP 89,000원·BiPAP 126,000원입니다(보건복지부고시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별표6).
최초 처방일로부터 90일을 말합니다. 그중 연속한 30일 안에서 하루 4시간(12세 이하는 3시간) 이상 사용한 날이 21일 이상이면 "순응 성공"으로 인정돼 계속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순응기간 말일자로 건강보험 등록이 직권 해지됩니다. 해지일 다음날부터 180일이 지나야 재등록할 수 있고, 재등록 시 순응 여부를 다시 평가받습니다.
기준금액을 넘는 금액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라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공단은 실제 대여료와 기준금액 중 더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만 부담률을 계산합니다.
아니요.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해진 전국 공통 기준이라 병원·지역과 무관하게 같은 기준금액과 부담률이 적용됩니다.
아니요. 입력한 내용은 모두 브라우저에서만 계산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이 계산기는 보건복지부고시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별표6의 현행 기준금액·부담률을 따릅니다. 2020-12-01 시행본 수치이며, 그 뒤로도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안내와 일치해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 실제 대여료는 업체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계약한 업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nhis.or.kr)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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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13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