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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급여시간 계산기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기본형·확장형을 고르면 월 바우처 시간과 활동지원급여 차감 후 총 급여시간을 계산합니다.

시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로 이미 받고 있는 월 급여시간입니다. 없으면 0으로 둡니다.

주간활동 바우처 (월)

132시간

기본형은 활동지원급여 차감이 없습니다.

주간활동 바우처132시간
활동지원급여 (차감 전 → 후)0시간 → 0시간
월 총 급여시간132시간
만 18세 이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전용입니다.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장애인·자폐성 장애인이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고, 과거 있던 만 65세 연령제한은 2025년 개편으로 없어졌습니다. 주간활동서비스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와 별개 사업이지만, 확장형을 고르면 활동지원급여 쪽 시간이 줄어드는 대신 하루 이용 시간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평소 활동지원을 얼마나 쓰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축형은 이 계산기에 없습니다. 재학 중인 만 18세 이상 학생이 방과후활동서비스 대신 선택할 수 있는 별도 유형인데, 월 급여시간이 공식 자료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재학 중이라면 방과후활동서비스와 단축형 중 어느 쪽이 맞는지 거주지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에 문의하세요.

계산 방법

  1. 1기본형과 확장형 중 유형을 고릅니다.
  2. 2이미 받고 있는 활동지원급여 월 시간이 있으면 입력합니다.
  3. 3바우처 시간과 차감 후 월 총 급여시간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본형은 월 132시간, 확장형은 월 176시간의 주간활동 바우처를 받습니다. 다만 확장형을 고르면 기존 활동지원급여에서 월 22시간이 차감됩니다.

주간활동서비스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별개 사업이지만, 하루 동안 받을 수 있는 돌봄 총량이 겹치지 않도록 확장형을 선택하면 활동지원급여 쪽 시간을 줄이는 구조입니다. 기본형은 이 차감이 없습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만 65세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넘어가 신청이 막혔지만, 2025년 개편으로 이 연령제한이 없어졌습니다.

단축형은 만 18세 이상 재학생이 방과후활동서비스 대신 선택할 수 있는 별도 유형인데, 월 급여시간이 보건복지부 공식 자료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추정값을 넣어 틀린 안내를 하는 대신 범위에서 뺐습니다. 해당된다면 거주지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에 문의하세요.

만 18세 이상으로 「장애인복지법」상 지적 장애인 또는 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이면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보건복지부 공식 안내(mohw.go.kr/menu.es?mid=a10710041100)를 2026년 10월 WebFetch로 직접 확인한 기준입니다.
  • 활동지원급여 차감(기본형 0시간·확장형 22시간)은 공식 페이지의 총급여량 표(기본형 132시간·확장형 154시간)를 역산한 값입니다. 과거에는 차감폭이 더 컸던(최대 56시간) 시기도 있었습니다.
  • 단축형의 월 급여시간·세부 조건은 범위에서 뺐습니다. 제도가 자주 개편되니 최신 기준은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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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14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