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금 계산기
조기진통·전치태반 등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을 때,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를 넣으면 90%·300만원 상한 기준으로 지원금을 계산합니다.
병실입원료·환자특식은 제외하고 넣습니다
예상 지원금
1,800,000원
진료비의 90%입니다
계산 방법
- 1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으며 실제로 낸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병실입원료·환자특식 제외)의 합계를 입력합니다.
- 290%를 적용한 금액과 300만원 상한 중 더 낮은 쪽이 지원금으로 계산됩니다.
- 3지원금과 본인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를 합한 금액의 90%를 지원하되, 1인당 30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가구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적용되는 전국 공통 기준입니다.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부속기 질환 등 19개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입니다. 담당 의사의 진단이 필요합니다.
진찰료·투약 및 조제료·주사료·처치 및 수술료·검사료 등 요양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가 포함됩니다. 다만 병실입원료와 환자특식은 제외됩니다.
90%를 계산한 금액이 300만원을 넘더라도 지원금은 300만원까지만 나옵니다. 예를 들어 진료비가 1,000만원이면 90%는 900만원이지만 실제 지원금은 300만원이고, 나머지 700만원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접수합니다. 자세한 접수 서류와 기한은 관할 보건소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지원금 예상액만 계산하며 신청 자격이나 서류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보건복지부 모자보건사업 지침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기준(90% 지원, 1인당 300만원 상한, 소득 무관)입니다. 복지로·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와 다수 지자체 보건소 안내를 교차 확인했습니다(2026-09-13).
- 실제 지원 여부와 정확한 지원금은 관할 보건소가 확정합니다. 여기 값은 추정입니다.
- 임신 관련 도구라 방문 기록·즐겨찾기·입력값이 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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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13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