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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발급비용 상한 계산기

증명서 종류를 고르면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해진 일반진단서·사망진단서·상해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의 법정 상한금액을 보여줍니다.

법정 상한금액

20,000원

이 금액을 넘겨 받을 수 없다는 상한입니다. 실제 청구액은 병원마다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고시 근거「의료기관 제증명수수료 기준」 별표 1호
이것은 상한선이지, 실제로 내야 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은 의료기관이 이 금액을 넘겨 받을 수 없다고만 정합니다. 실제로는 상한 범위 안에서 병원마다 자율적으로 금액을 정해 게시하므로, 같은 서류라도 병원마다 가격이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진찰료·검사료 등 진료 자체의 비용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소견서·검사결과지 사본처럼 고시 별표에 없는 서류는 병원이 자유롭게 금액을 정할 수 있어 이 계산기의 범위 밖입니다.

계산 방법

  1. 1필요한 증명서·서류 종류를 고릅니다.
  2. 2진료기록사본은 복사할 매수를 입력합니다.
  3. 3법정 상한금액과 근거 조항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일반진단서는 최대 2만원, 사망진단서는 최대 1만원, 상해진단서는 3주 미만이면 최대 10만원·3주 이상이면 최대 15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보다 적게 받는 병원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고시가 정한 것은 "이 금액을 넘길 수 없다"는 상한선입니다. 실제 청구액은 병원이 상한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정해 게시한 금액이라, 같은 서류라도 병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의 값보다 적게 낼 수도 있습니다.

의료법 제45조·제63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정한 금액을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하고, 금액을 바꾸려면 변경일 14일 전에 미리 게시해야 합니다.

없습니다. 고시 별표에 올라 있지 않은 제증명서(각종 소견서·검사결과지 사본 등)는 이 고시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서 병원이 자율적으로 금액을 정합니다. 이 계산기는 고시 별표에 있는 항목만 다룹니다.

아닙니다. 상한금액은 서류 발급 자체의 수수료만 가리킵니다. 진단서를 떼기 위한 진찰료나 검사(예: 상해진단서를 위한 영상검사)에 드는 비용은 별도로 청구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발령 2021-34호, 2021-02-05 발령·시행)을 law.go.kr Open API 원문으로 2026년 10월 확인한 기준입니다. 2017년 제정 당시 금액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 진료기록사본(별표 25·26호)만 매수에 따라 단가가 달라집니다(1~5매 매당 1,000원, 6매부터 매당 100원). 나머지 항목은 건당 고정 상한입니다.
  • 고시가 바뀌면 상한금액도 바뀔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최신 고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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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14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