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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검사 신체등급 계산기

신장과 체중을 입력하면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 2의 BMI 기준으로 신체등급(1~6급)을 계산합니다.

cm
kg

신체등급

1급 (현역)

BMI 22.8

신장175cm
체중70kg
BMI (절사)22.8
신체등급1급 (현역)
BMI 20.0~24.9는 1급입니다.
이 결과는 체격 등급일 뿐, 실제 병역판정 결과가 아닙니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 2(신장·체중 기준)만 반영했습니다. 실제 병역판정검사는 여기에 질병·심신장애 평가(같은 규칙 별표 3)까지 종합해 최종 등급을 정합니다.
159.0cm 이상 204.0cm 미만은 BMI로 1~4급이 갈립니다 — 1급 20.0~24.9, 2급 18.5~19.9 또는 25.0~29.9, 3급 15.0~18.4 또는 30.0~39.9, 4급 15.0 미만 또는 40.0 이상. 그 밖의 신장은 체중과 관계없이 140.0cm 이하 6급, 140.1~146.0cm 미만 5급, 146.0~159.0cm 미만과 204.0cm 이상은 4급으로 고정됩니다. BMI는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를 반올림이 아니라 버립니다.

계산 방법

  1. 1신장(cm)을 넣습니다.
  2. 2체중(kg)을 넣습니다.
  3. 3BMI와 신체등급이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 2에 따라 신장 구간별로 정해집니다. 159.0cm 이상 204.0cm 미만은 BMI(체중kg÷신장m²)로 1~4급이 갈리고, 그 밖의 신장(140.0cm 이하, 140.1~146.0cm, 146.0~159.0cm, 204.0cm 이상)은 체중과 관계없이 등급이 고정됩니다.

신장이 159.0cm 이상 204.0cm 미만일 때만 그렇습니다. 2급은 BMI 18.5~19.9 또는 25.0~29.9, 3급은 15.0~18.4 또는 30.0~39.9, 4급은 15.0 미만 또는 40.0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별표 2 비고에 "산출된 BMI지수 중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버린다"고 명시돼 있어 절사(버림)합니다. 예를 들어 BMI가 22.857이면 22.8로 계산합니다.

140.0cm 이하는 체중과 관계없이 6급(병역면제), 140.1~146.0cm 미만은 5급(전시근로역), 146.0~159.0cm 미만과 204.0cm 이상은 4급(보충역)입니다.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신장·체중만 반영한 체격 등급입니다. 실제 병역판정검사는 여기에 질병·심신장애 평가(같은 규칙 별표 3)까지 종합해 최종 등급을 정하므로, 실제 판정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법령일련번호 260145, 2024-02-01 개정·시행) [별표 2]를 근거로 하며, law.go.kr Open API로 원문 표 전체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 신장·체중만 반영한 체격 등급입니다. 질병·심신장애 평가는 반영하지 않으며, 실제 병역판정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단정하지 않습니다 — "~로 추정됩니다"가 아니라 규칙이 정한 기준을 그대로 계산한 값이지만, 최종 판정은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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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7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