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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선별검사·보청기 지원금 계산기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청각 선별검사와 확진검사, 난청 보청기의 보건소 지원금을 단계별로 계산합니다. 2024년부터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됩니다.

본인부담금

0원

입원 중 검사는 건강보험이 전액 부담합니다.

2024년부터 소득기준이 폐지되어 가구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됩니다. 확진검사는 대사이상·청각 공통으로 최대 7만원, 난청 보청기는 1개당 135만원(양측이면 2개)까지 지원됩니다.
신청은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e보건소(e-health.go.kr)에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합니다. 정확한 대상·금액은 관할 보건소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계산 방법

  1. 1검사 종류(선천성대사이상·청각)를 고릅니다.
  2. 2지금 알고 싶은 단계(입원 중 선별·외래 선별·확진검사·보청기)를 고릅니다.
  3. 3확진검사나 보청기라면 실제 본인부담금(또는 구입비)을 넣으면 지원금과 본인부담액이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닙니다. 2024년부터 소득기준이 폐지되어 가구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됩니다. 그 전에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만 대상이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안내하는 오래된 글이 있으니 주의하세요.

출생 후 28일 이내 입원 중에 받으면(신생아의 약 96%) 건강보험이 전액 부담해 본인부담금이 0원입니다. 퇴원 후 외래에서 받으면 본인부담금이 남고 그 일부를 보건소가 추가 지원하지만, 실제로 얼마가 남는지는 병원마다 달라 이 계산기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청각 모두 공통으로 본인부담금 중 최대 7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유소견 판정을 받아 정밀 확진검사까지 받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개당 135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청력이 양쪽 다 떨어지면(양측성) 2개까지 지원됩니다. 실구입비가 한도보다 적으면 실구입비 전액이 지원됩니다. 성인·청각장애 등록자를 위한 건강보험 보청기 급여(131만원, 5년 1회)와는 다른 사업이니 헷갈리지 마세요.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e보건소(e-health.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확진검사 지원 한도 7만원과 보청기 지원 한도(1개당 135만원, 양측 2개)는 인천시·여수시·동대문구·고양시·강남구 보건소 공식 안내 페이지를 직접 대조해 확인했습니다(2026-10-25).
  • 외래 선별검사의 실제 본인부담금은 전국 단일 금액이 없어 이 계산기에서 숫자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병원 수납창구나 관할 보건소에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세요.
  • 지자체별로 보청기 지원 대상 연령(만 12세 미만 등)이나 양측·편측 판정 기준(청력역치 dB)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은 관할 보건소 확인이 필요합니다.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의 모자보건사업 안내(비법령, 연간 갱신)를 근거로 하며, 법령에 직접 정해진 금액은 아닙니다.
  • 입력한 내용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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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25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