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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보조기 건강보험 지원금 계산기

등록장애인이 의지(인공 팔다리)·보조기(관절·척추 지지장치)·교정용 신발을 구입할 때 품목별 기준액 중 실제로 받는 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을 계산합니다.

원
100만원

지원금

1,000,000원

상한 2,034,000원(기준액 2,260,000원)

구입비1,000,000원
지원금1,000,000원
본인부담금0원
품목별 기준액의 90%(건강보험 일반 가입자) 또는 100%(차상위 계층·기초생활수급자)까지 지원되며, 실구입비가 기준액보다 적으면 실구입비 전액이 지원됩니다. 같은 품목은 내구연한 안에서 1인당 1회만 지원됩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공단에 등록된 보조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하고, 전문의의 처방전과 구입 후 검수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정확한 절차와 최신 기준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계산 방법

  1. 1등록장애인 여부를 고릅니다.
  2. 2대분류(팔 의지·다리 의지·팔 보조기·척추 보조기·골반 보조기·다리 보조기·발 보조기·교정용 신발)와 세부 품목을 고릅니다.
  3. 3품목에 유형(미관형·기능형 또는 일반형·실리콘형)이 있으면 함께 고릅니다.
  4. 4소득 유형과, 같은 품목으로 지원받은 지 내구연한이 지났는지를 고릅니다.
  5. 5실제 구입비를 입력하면 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이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품목별로 정해진 기준액과 실제 구입비 중 더 작은 금액에 지원율을 곱해 정해집니다. 건강보험 일반 가입자는 90%, 차상위 계층·기초생활수급자는 100%까지 지원됩니다. 품목이 30종 넘게 많고 기준액도 품목마다 달라(예: 넓적다리 의지 195만원, 코르셋 10만원) 이 계산기에서 품목을 고르면 해당 기준액이 바로 적용됩니다.

팔 의지는 외형만 갖춘 미관형과 손목·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는 기능형으로 나뉘고, 다리 의지는 일반 소켓인 일반형과 접촉면을 실리콘으로 마감한 실리콘형으로 나뉩니다. 같은 품목이라도 유형에 따라 기준액과 내구연한이 다르므로 실제 처방받은 유형을 골라야 합니다.

품목별로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고(짧으면 1년, 길면 5년), 같은 품목은 내구연한 안에서 1인당 1회만 지원됩니다. 내구연한이 지났다면 다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장애인이어야 합니다. 또한 공단에 등록된 보조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하고, 전문의의 처방전과 구입 후 검수확인서를 제출해야 지원금이 나옵니다. 자세한 절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전동휠체어·수동휠체어·전동스쿠터는 「휠체어 건강보험 지원금 계산기」, 보청기는 「보청기 건강보험 지원금 계산기」를 따로 이용하세요. 자세보조용구·이동식전동리프트는 구입 전 공단의 별도 사전승인과 전문의의 세부 판정 기준(GMFCS 등급 등)이 필요한 품목이라 이 계산기의 범위 밖입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품목별 기준액·내구연한은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제2026-56호, 2026-03-25 시행) 별표 5를 law.go.kr Open API(target=admrul, ID=2100000276312)로 2026년 10월 23일에 직접 대조한 값입니다. 2026-03-24 개정으로 종전보다 기준액이 오른 품목이 많으니, 이전에 이 계산기를 본 적이 있다면 금액이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 지원율(일반 90%·차상위/기초수급 100%)은 다른 보장구(휠체어·보청기)와 같은 체계를 적용했습니다.
  • 이 계산기는 자격·절차 충족을 전제로 금액만 계산합니다. 실제 지원 여부와 정확한 기준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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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23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