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건강검사 대상학년 계산기
학교급과 학년을 넣으면 올해 건강검진(외부 검진기관)·구강검진·신체능력검사(체력검사) 중 어떤 검사 대상인지 학교보건법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건강검진 대상 학년입니다
외부 검진기관 건강검진 O
학교보건법 제7조제2항 기준
계산 방법
- 1자녀(또는 본인)가 다니는 학교급(초등·중·고등)을 고릅니다.
- 2학년을 고릅니다.
- 3올해 받는 검사 종류(건강검진·구강검진·신체능력검사·매년 공통 항목)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체발달상황(키·몸무게)·건강조사(병력 등)·정신건강 상태 검사는 전 학년이 매 학년도 1학기 말까지 받습니다. 하지만 외부 검진기관에서 받는 "건강검진"은 초등학교 1·4학년과 중·고등학교 1학년만 대상이고, 나머지 학년은 받지 않습니다(구강검진만은 예외로 전 학년이 받습니다).
학교보건법 제7조제2항이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이에 준하는 특수학교·각종학교 포함)는 1학년·4학년, 중·고등학교는 1학년 학생을 건강검진 대상으로 못박아 둔 조문입니다. 이 숫자를 흔히 "시행규칙에 있다"고 오해하는데, 실제로는 시행규칙이 아니라 본법(학교보건법) 조문에 있습니다.
아닙니다. 신체능력검사는 건강검진과 대상이 다릅니다 — 초등학교 4~6학년과 중·고등학생 전체가 대상입니다. 초등 1~2학년은 대상이 아니고, 3학년은 학교마다 실시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2025년 개정으로 학교장 재량이 됐습니다). 심장질환 등 신체허약자·지체장애인은 학교장 판단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구강검진과 신체발달상황·건강조사·정신건강 상태 검사는 그래도 받습니다. "건강검진"(외부 검진기관의 정밀 검사)만 특정 학년에 한정될 뿐, 학교에서 하는 기본 항목은 매년 전 학년이 받습니다.
2027년 3월부터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2026-06 기준). 다만 이는 "누가 검사를 대행하느냐"의 문제로 보이고, 대상 학년 기준(학교보건법 제7조제2항) 자체가 바뀐다는 근거는 아직 없습니다. 법 개정으로 학년 기준이 같이 바뀔 수 있어 이 계산기는 주기적으로 최신 법령과 대조해야 합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학교보건법 제7조(MST 276197, 2025-10-01 시행)·학교보건법 시행규칙(학교건강검사규칙, MST 269791, 2025-03-10 시행)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 API로 2026-10-28에 직접 대조했습니다. 건강검진 대상 학년(초1·초4, 중1, 고1)은 시행규칙이 아니라 학교보건법 본법 제7조제2항에 있습니다.
- 신체능력검사(체력검사) 대상(초4~6, 중·고 전체, 초3은 학교장 재량)은 같은 시행규칙 제7조(2025-03-10 개정)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 2027년 3월 건강보험공단 위탁 전환 논의로 제도가 바뀔 수 있어 dataExpiry.ts에 review 항목으로 등록했습니다.
- 천재지변 등으로 학교장이 검사를 연기·생략하거나, 신체허약자·지체장애인을 신체능력검사에서 빼는 등 학교별 예외는 다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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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28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