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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보수 청구기간 계산기

입주일(사용검사일)과 하자 부위를 입력하면 무상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을 계산합니다. 부위별로 2~10년까지 다릅니다.

하자보수 청구 기한

2029-03-15

입주일 + 5년

적용 담보책임기간5년
정확한 기산일과 공종 분류는 관리사무소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확인하세요.

계산 방법

  1. 1입주일(사용검사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입력합니다.
  2. 2하자가 발생한 부위를 고릅니다 — 부위마다 청구 기한이 다릅니다.
  3. 3무상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마지막 날짜가 계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은 공사 종류에 따라 2·3·5·10년 네 단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나눕니다. 도배·타일처럼 자주 손볼 수 있는 마감공사는 2년으로 짧고, 내력벽·기둥처럼 건물 안전과 직결되는 구조체는 10년으로 가장 깁니다.

원칙적으로 사용검사일(공동주택 전체)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부터 계산합니다. 다만 입주자가 실제로 입주한 날이 다르거나 세대별로 사용검사일이 다른 경우(선분양 등)도 있어, 정확한 기산일은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나면 시공사에 무상 하자보수를 법적으로 강제할 근거가 약해집니다. 다만 하자의 내용에 따라 별도의 손해배상청구권(민법상 소멸시효)이 남아있을 수 있어, 기한이 임박했다면 미리 하자보수를 청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별표4의 세부 공종 중 대표 항목만 추려 제공합니다. 정확한 공종 분류와 청구 절차는 관리사무소·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adc.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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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8월 28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