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한 계산기
전월세 계약 만료일을 입력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만료 6개월 전~2개월 전)과 갱신 후 새 만료일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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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요구 가능 기간
2026-10-01 ~ 2027-01-31
만료일 기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시 새 만료일 (+2년)2029-03-31
인상 가능한 최대 보증금 (5%)315,000,000원
임대인의 실거주 등 법정 거절 사유가 있으면 갱신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권리관계는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계산 방법
- 1현재 계약의 만료일을 입력합니다.
- 2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이 계산됩니다.
- 3갱신할 경우의 새 만료일과, 보증금·월세를 올릴 때의 인상 한도(5%)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 만료일 기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에게 갱신을 요구해야 합니다. 문자·카카오톡·이메일·내용증명 등 의사표시가 명확히 전달되면 방법은 무관합니다.
1회에 한해 행사할 수 있고, 행사하면 2년간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원래 2년 계약이었다면 총 4년을 채울 수 있는 셈입니다).
갱신 시 보증금·월세 증액은 직전 금액의 5% 이내로 제한됩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는 없지만, 실거주 등 법이 정한 예외 사유가 있으면 거절이 가능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임대인의 실거주 등 법정 거절 사유가 있으면 갱신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권리관계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한국부동산원, 1644-5599)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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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8월 28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