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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수수료 계산기

감정평가액을 넣으면 국토교통부 고시 요율표로 담보대출·상속·경매 등에 쓰이는 감정평가 수수료를 계산합니다.

원
5억원

소급평가·반복평가 등 전제조건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집니다. 할인율은 고시가 정한 상한이며, 실제 협의 금액은 이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원

출장비·서류발급비 등은 법인·사무소마다 달라 직접 안내받은 금액을 넣어야 정확합니다.

예상 총 수수료 (VAT 포함)

819,500원

감정평가법인과의 협의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 수수료745,000원
부가세 (10%)74,500원
이 계산기는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공고)의 수수료 산출 방식을 보여줍니다. 실제 계약 금액은 감정평가법인이 하한~상한 범위(0.8~1.2배)와 할증·할인율을 물건별로 협의해 정하므로, 여기 나온 금액은 추정치입니다. 토지·건물 보상 평가(공익사업)와 감정평가 적정성 검토 수수료는 별도 산정 방식이 적용돼 이 계산기의 범위 밖입니다.

계산 방법

  1. 1감정평가를 받을 금액(감정평가액)을 입력합니다.
  2. 2법인과 협의한 요율 수준(하한 0.8배 / 기준 1.0배 / 상한 1.2배)을 고릅니다.
  3. 3소급평가·반복평가 등 해당하는 할증·할인 사유가 있으면 선택합니다.
  4. 4출장비 등 실비를 알고 있다면 더하고, 부가세 포함 여부를 정해 총 수수료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고시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이 감정평가액 구간별로 기준 수수료를 정해 두고, 감정평가법인이 이 기준의 0.8배(하한)~1.2배(상한) 범위에서 실제 금액을 협의합니다.

네. 감정평가액 5천만원 이하는 요율 수준과 무관하게 25만원 고정입니다. 5천만원을 넘는 부분부터 구간별 요율(1만분의 11~1만분의 1)이 배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준시점을 6개월 이상 소급하거나 산림·광산처럼 평가가 까다로운 물건은 수수료의 150%까지 할증됩니다(제5조). 반대로 같은 물건을 재의뢰하거나 공동주택을 대량으로 평가할 때는 20~60% 이내에서 할인됩니다(제6조). 여러 할인 사유가 겹치면 그중 할인액이 큰 사유 하나만 적용됩니다.

네, 추정치입니다. 할인율은 고시가 정한 상한("~% 이내")이라 실제 협의 금액은 더 적을 수 있고, 출장비 등 실비는 법인마다 다릅니다. 정확한 금액은 의뢰할 감정평가법인에 직접 확인하세요.

아닙니다.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건물 보상 감정평가는 제7조의 별도 정액제(필지·건물별 기본료+가산료)가 적용돼 이 계산기의 범위 밖입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요율표·할증(제5조)·할인(제6조) 수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 API로 연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145호, 2026-02-09 시행) 전문을 직접 확인한 값이다(2026-10-14). tools.devcomma.com 계산기의 구간별 금액과 교차검증했다.
  • 5천만원 이하 구간의 25만원 고정액에는 요율 수준(0.8~1.2배) 배율이 붙지 않는다 — 이 금액을 넘는 초과분에만 배율이 적용된다.
  • 할인율은 고시가 정한 상한("~% 이내")이며 실제 협의 금액은 이보다 낮을 수 있다. 토지·건물 보상 평가(제7조)의 정액제와 감정평가 적정성 검토 수수료(제11조의2)는 산정 방식이 달라 이 계산기에 포함하지 않았다.
  • 이 고시는 비정기적으로 개정된다(2022·2025·2026년 개정 이력). 다음 세션은 src/lib/dataExpiry.ts 등록분을 참고해 재검토 시점에 law.go.kr Open API로 원문을 다시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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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14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