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구스부동산·주거

부동산 등기 비용 계산기

집을 살 때 드는 취득세·국민주택채권·인지세·등기신청수수료·법무사 보수를 한 번에 계산합니다.

5억원

매매가입니다. 채권은 시가표준액 기준이지만 보통 매매가와 가깝습니다

아파트·단독주택 등 사람이 사는 집

대출이 없으면 0. 저당권 설정에도 채권을 사야 합니다

등기 총비용 (특별시·광역시)

7,468,000원

취득가액의 1.49% · 등기 당일에는 19,168,000원이 나갑니다

항목별 내역

취득세5,000,000
지방교육세500,000
국민주택채권 즉시 매도26/1,000 · 13,000,000원어치 매입1,300,000
인지세150,000
등기신청수수료18,000
법무사 보수500,000
합계7,468,000
50만원

공식 요율이 없어 사무소마다 다릅니다. 셀프등기하면 0

%

등기 당일 값입니다. 은행이나 법무사가 알려줍니다

무엇이 법정 금액인가

  •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 지방세법 제11조·제151조
  • 국민주택채권 —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 부표 제15호
  • 인지세 — 인지세법 제3조 (기재금액 구간별 정액)
  • 등기신청수수료 —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 (부동산 1건당 18,000원, 상속은 20,000원)

법무사 보수만 공식 요율이 없습니다. 2003년에 대한법무사협회 보수표가 폐지된 뒤로 자유 경쟁이라 사무소마다 다릅니다. 채권 할인율도 시장에서 매일 바뀝니다. 이 두 가지는 직접 넣어 쓰세요.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상속·증여는 취득세율 자체가 달라(상속 2.8%, 증여 3.5%) 이 계산기로는 맞지 않습니다. 채권은 사자마자 되판다고 보고 할인료만 부담으로 잡았습니다. 만기까지 들고 있으면 손해는 없지만 돈이 묶입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일시적 2주택 특례 같은 감면은 반영하지 않았으니 해당하면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확인하세요.

계산 방법

  1. 1취득가액(매매가)을 넣습니다.
  2. 2부동산 종류와 소재지를 고릅니다. 채권 요율이 이 둘로 정해집니다.
  3. 3주택이면 취득 후 보유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고릅니다.
  4. 4대출을 받으면 대출금액을 넣습니다. 저당권 설정에도 채권을 사야 합니다.
  5. 5법무사 보수와 채권 할인율은 실제 견적으로 고쳐 넣으면 정확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1주택자 기준으로 약 747만원입니다. 취득세 500만원(1%), 지방교육세 50만원, 국민주택채권 즉시 매도 손해 130만원(1,300만원어치를 10% 할인율로 되팔 때), 인지세 15만원, 등기신청수수료 1만 8천원, 법무사 보수 50만원을 더한 값입니다. 등기 당일에는 채권 매입액이 통째로 나가 약 1,917만원이 필요합니다.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을 등기할 때 의무적으로 사야 합니다. 시가표준액과 소재지에 따라 요율이 정해지는데, 서울·광역시의 5억원 주택이면 26/1,000이라 1,300만원어치를 사야 합니다. 대부분 사자마자 은행에 되팔아 할인료만 부담하며, 이 계산기도 그렇게 잡았습니다.

채권 요율에서 차이가 납니다. 5억원 주택이면 특별시·광역시가 26/1,000, 그 밖의 지역이 21/1,000이라 매입액이 1,300만원과 1,050만원으로 갈립니다. 할인율 10%면 실제 부담 차이는 25만원입니다. 취득세와 인지세는 전국이 같습니다.

법무사 보수만큼 아낍니다. 보통 30만~80만원 선이지만 공식 요율이 없어 사무소마다 다릅니다. 2003년에 대한법무사협회 보수표가 폐지되면서 자유 경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셀프등기를 하면 이 항목이 0이 되고 나머지 세금과 수수료는 그대로 냅니다.

더 듭니다. 저당권 설정 등기에도 국민주택채권을 사야 하는데 설정금액의 10/1,000입니다. 3억원을 대출받으면 300만원어치를 사고 할인율 10% 기준 30만원을 부담합니다. 설정금액이 2천만원 미만이면 매입 대상이 아닙니다. 이와 별도로 등록면허세도 붙습니다.

기재금액에 따라 정해진 금액입니다.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면 15만원, 10억원을 넘으면 35만원이고, 1천만원 이하는 아예 붙지 않습니다. 인지세법 제3조가 정한 값이라 전국이 같습니다.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만 다룹니다. 상속은 취득세율이 2.8%, 증여는 3.5%로 매매(1~3%)와 체계가 다르고 1가구 1주택 상속 특례 같은 감면도 따로 있어, 매매 기준으로 계산하면 크게 틀립니다. 상속·증여 등기 비용은 세무서나 법무사에 확인하세요.

알아두면 좋은 점

  • 취득세는 지방세법, 채권 요율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 인지세는 인지세법, 등기신청수수료는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을 2026년 8월 29일에 확인한 값입니다.
  • 법무사 보수와 채권 할인율은 정해진 금액이 없어 입력값으로 두었습니다.
  •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만 다룹니다. 상속·증여는 취득세율 체계가 달라 제외했습니다.
  •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일시적 2주택 특례, 신혼부부 감면 등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채권은 즉시 되판다고 보고 할인료만 부담으로 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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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8월 29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