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락 층고 기준 계산기
다락의 층고가 바닥면적 산입 제외 기준(평지붕 1.5m·경사지붕 1.8m)을 넘는지 판정합니다. 경사지붕은 최고점이 아니라 가중평균 층고로 봅니다.
바닥면적 제외 기준을 충족합니다
1.6m
가중평균 추정 (1m ~ 2.2m의 평균) · 기준 1.8m
계산 방법
- 1지붕 형태(평지붕 또는 경사지붕)를 고릅니다.
- 2평지붕이면 다락의 층고(바닥~천장) 한 값을 넣습니다.
- 3경사지붕이면 가장 높은 지점과 가장 낮은 지점의 층고를 각각 넣습니다.
- 4결과로 판정에 쓰는 층고와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평지붕은 1.5m, 경사진 지붕은 1.8m를 넘으면 다락이 아니라 하나의 층(거실)으로 간주되어 바닥면적·용적률·전용면적에 그대로 들어갑니다(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
아닙니다. 법제처 유권해석(안건번호 10-0182)은 경사진 다락의 층고를 같은 조 제8호의 일반 층고 산정방법대로 "부분별 높이를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천장 꼭대기가 1.8m를 넘어도 가중평균이 1.8m 이하면 제외 대상일 수 있고, 반대로 최고점이 1.8m 미만이어도 가중평균이 넘으면 산입됩니다.
이 계산기는 지붕 아래 다락 전체가 직선으로 경사진 사각형 평면이라는 가장 흔한 형태를 가정해 "(가장 높은 지점+가장 낮은 지점)÷2"로 추정합니다. 선형으로 변하는 높이의 구간 평균은 양 끝값의 평균과 같기 때문입니다. 지붕이 중간에 꺾이거나 요철이 있으면 이 근사와 실제 가중평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락이 아니라 하나의 층으로 보기 때문에 바닥면적·연면적·용적률 산정에 포함되고, 공동주택이라면 분양(전용)면적에도 들어갑니다. 실제로 이 기준을 피해 다락을 사실상의 방으로 쓰는 복층 오피스텔이 논란이 된 사례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는 건축물 종류를 가리지 않고 적용되는 바닥면적 산정 기준이라 단독주택·공동주택·오피스텔 모두 같은 수치(1.5m·1.8m)를 씁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근거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다락의 바닥면적 제외 기준)과 같은 항 제8호(층고 산정방법), 법제처 유권해석 안건번호 10-0182(경사지붕 다락의 층고는 가중평균으로 산정)입니다.
- 경사지붕 가중평균은 사각형 평면 위에 선형으로 경사진 지붕이라는 가장 흔한 형태를 가정한 추정값입니다. 지붕이 꺾이거나 요철이 있는 복잡한 형태는 실제 가중평균과 차이가 날 수 있어, 경계에 가깝다면 건축사·설계자의 정확한 면적 가중평균 계산을 받아 볼 것을 권합니다.
- 지자체나 인허가 담당 부서의 구체적인 운영 기준이 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인허가·분양 분쟁에서는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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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15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