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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용적률 계산기

대지면적과 건축면적으로 건폐율과 용적률을 구하고 용도지역 상한과 견줍니다. 더 지을 수 있는 면적도 나옵니다.

약 99.8평

위에서 내려다본 넓이입니다. 보통 1층 바닥면적과 같습니다

지상 각 층 바닥면적을 모두 더한 값입니다

지상층의 부속 주차장 등. 지하층은 애초에 지상 연면적에 넣지 마세요

상한 안에 듭니다

건폐율 45.45%

용적률 181.82% · 제2종일반주거지역 상한은 60% / 250%

건폐율

건축면적 ÷ 대지면적45.45%
제2종일반주거지역 상한60%
더 지을 수 있는 건축면적48

용적률

산정 연면적600
산정 연면적 ÷ 대지면적181.82%
제2종일반주거지역 범위100~250%
더 지을 수 있는 연면적225
지금 건축면적으로 지을 수 있는 층수5.5

용적률에서 빼는 면적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라 용적률을 구할 때는 연면적에서 지하층, 지상층의 부속용도 주차장,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 경사지붕 아래 대피공간을 뺍니다. 그래서 같은 건물이라도 건축물대장의 연면적과 용적률 산정 연면적이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지상 연면적을 받으므로 지하층은 애초에 넣지 마세요.

표시한 상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85조가 정한 전국 공통 상한입니다. 실제로 적용되는 값은 각 지자체의 도시·군계획조례가 이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하므로 대개 더 낮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이나 재개발·재건축 구역은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시·군·구에 확인하세요.

계산 방법

  1. 1용도지역을 고릅니다.
  2. 2대지면적·건축면적·지상 연면적을 넣습니다.
  3. 3건폐율과 용적률이 상한 안에 드는지, 얼마나 더 지을 수 있는지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폐율은 땅을 얼마나 덮었는지, 용적률은 얼마나 높이 지었는지를 나타냅니다. 건폐율은 건축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값이고, 용적률은 지상 연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값입니다. 건폐율이 낮으면 마당이 넓고, 용적률이 높으면 층수가 많습니다.

넣지 않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라 용적률 산정 연면적에서는 지하층, 지상층의 부속용도 주차장,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 경사지붕 아래 대피공간을 뺍니다. 그래서 건축물대장의 연면적과 용적률 산정 연면적이 다릅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상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00~250%입니다. 다만 이 값은 전국 공통 상한이고 실제 적용값은 각 지자체 도시·군계획조례가 그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하므로 대개 더 낮습니다. 서울은 조례로 용적률 200%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물을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의 넓이로, 보통 1층 바닥면적과 같습니다. 다만 처마나 발코니가 1미터를 넘게 튀어나오면 그만큼 더해지고, 지하주차장 진입로처럼 제외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확한 값은 건축사에게 확인하세요.

용적률 상한으로 계산한 연면적을 건축면적으로 나누면 됩니다. 대지 100㎡에 건축면적 50㎡(건폐율 50%)로 용적률 300%까지 지으면 연면적 300㎡라 6층이 나옵니다. 건폐율을 낮추면 같은 용적률에서 더 높이 지을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상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85조 기준(시행 2026. 7. 1.)입니다.
  • 실제 적용값은 지자체 도시·군계획조례가 더 낮게 정할 수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 건축면적·연면적의 정확한 산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를 따르며 예외 규정이 많습니다. 실제 인허가는 건축사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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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8월 29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