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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폭 전용면적 포함 계산기

발코니(노대등)는 폭 1.5m까지는 서비스면적이라 전용면적에 들어가지 않지만, 그 폭을 넘는 부분은 바닥면적에 포함됩니다. 벽 길이와 발코니 폭을 넣으면 포함되는 면적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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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가 붙어 있는 벽 중 가장 긴 벽의 길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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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벽 중심선부터 발코니 끝부분까지의 거리입니다.

바닥면적에 포함되는 면적

4㎡

노대등 전체 면적 16㎡ 중 서비스면적 12㎡

노대등 전체 면적16㎡
서비스면적 (폭 1.5m 이하분)12㎡
바닥면적 산입분 (초과분)4㎡
발코니 폭이 1.5m를 넘어 그 초과분만큼 바닥면적(전용면적)에 포함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①3호나목 기준입니다. 발코니를 직사각형으로 가정한 단순 계산이며, 2005년 12월 2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했거나 신고·허가받은 건물은 종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

  1. 1발코니(노대등)가 접한 외벽 중 가장 긴 벽의 길이를 입력합니다.
  2. 2발코니 폭(외벽에서 발코니 끝까지의 거리)을 입력합니다.
  3. 3서비스면적(전용면적 제외분)과 바닥면적에 포함되는 면적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①3호나목에 따라 발코니(노대등)의 바닥은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 × 1.5m"에 해당하는 면적까지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 면적이 분양면적·전용면적에 들어가지 않는 "서비스면적"입니다.

폭 1.5m를 넘는 부분부터는 초과한 만큼 바닥면적(전용면적)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벽 길이 8m·폭 2m인 발코니는 전체 16㎡ 중 12㎡(8m×1.5m)는 서비스면적이고, 나머지 4㎡(8m×0.5m)만 바닥면적에 포함됩니다.

아닙니다. 조문은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를 기준으로 하지, 여러 실의 발코니 폭을 평균 내지 않습니다. 발코니가 꺾여 있거나 폭이 구간마다 다르면 가장 긴 접한 벽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현재 형태의 기준은 2005년 12월 2일 공포·시행된 개정(부칙 제19163호)부터입니다. 그보다 오래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했거나 건축신고·허가를 받은 건물은 종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이 계산기의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발코니를 직사각형(접한 벽 길이×폭)으로 가정한 단순 계산입니다. 발코니 모양이 복잡하면 실제 산정 결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전용면적·분양면적 산정은 건축물 설계도면과 등기부등본, 또는 관할 구청 건축과를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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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15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