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률 계산기
전용·주거공용·기타공용 면적을 넣어 공급면적 기준과 계약면적 기준 전용률을 함께 계산합니다. 발코니(서비스면적)가 전용률에 왜 안 잡히는지도 같이 보여줍니다.
방·거실·주방·화장실 등 우리 집 안
계단·복도·엘리베이터
관리사무소·경로당·지하주차장
어느 면적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용률 (공급면적 기준)
76.4%
계약면적 기준으로는 52.5% · 공급 110㎡ / 계약 160㎡
계산 방법
- 1분양 안내문이나 등기부의 전용면적을 넣습니다.
- 2주거공용면적(계단·복도·엘리베이터)과 기타공용면적(관리사무소·주차장)을 나눠 넣습니다.
- 3발코니가 있으면 서비스면적에 따로 넣어 실사용 면적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용면적을 공급면적으로 나눈 값이 공급면적 기준 전용률입니다. 공급면적은 전용면적에 계단·복도·엘리베이터 같은 주거공용면적을 더한 값이며, 여기에 관리사무소·주차장 등 기타공용면적까지 더하면 계약면적이 됩니다.
무엇으로 나눴는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공급면적 기준으로 75%인 집이 계약면적 기준으로는 55%로 적히기도 합니다. 분양 광고의 전용률이 어느 기준인지 확인해야 다른 단지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발코니는 서비스면적이라 전용면적에도 공급면적에도 계약면적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코니를 확장해 실제로 쓰는 바닥이 늘어도 전용면적과 전용률 숫자는 그대로입니다.
복도·주차장 등 공용면적 비중이 크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오피스텔은 발코니를 설치·확장할 수 없어 같은 전용면적이라도 실사용 면적이 아파트보다 작아, 두 가지가 겹쳐 체감 차이가 더 벌어집니다.
포함하지 않습니다. 공동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은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재며, 이는 벽 두께를 뺀 안목치수와 같은 개념입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면적 구분(전용·주거공용·기타공용·서비스)과 공급·계약면적의 정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 확인했습니다(2026-09-04 확인).
- 공동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은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외벽의 내부선(안목치수)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아파트 70~80%, 오피스텔 50%대 같은 통상 범위는 참고선일 뿐 기준이 아닙니다. 단지 구조·주차장 규모·부대시설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지므로 판정에 쓰지 않고 어느 구간인지만 표시합니다.
- 평 환산은 1㎡ = 0.3025평으로 계산합니다. 분양 안내문의 평수는 반올림 자릿수가 달라 소수점 아래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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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4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