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계산기
상가 최초 계약일과 현재 만료일을 입력하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과, 전체 임대 기간이 10년 한도를 넘는지 계산합니다.
10년 한도 계산에 씁니다
원
갱신요구 가능 기간
2026-10-01 ~ 2027-03-03
만료일 기준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시 새 만료일 (+1년)2028-03-31
10년 한도 도래일2031-04-01
인상 가능한 최대 금액 (5%)2,100,000원
환산보증금이 지역 기준을 넘으면 5% 인상 상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권리관계는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계산 방법
- 1이 상가의 최초 임대차 계약 시작일을 입력합니다 — 10년 한도 계산에 필요합니다.
- 2현재 계약의 만료일을 입력합니다.
- 3갱신요구 가능 기간과 새 만료일, 10년 한도 초과 여부가 계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통지기간이 만료 전 6개월~1개월(주택은 2개월까지)로 상가가 1개월 더 짧고, 갱신될 때 존속기간이 1년(주택은 2년)으로 짧습니다. 대신 상가는 최초 계약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0년이 될 때까지 여러 번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최초 임대차 시작일로부터 전체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면 더 이상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동의하면 10년이 넘어도 새로 계약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 이건 "요구할 권리"가 없어지는 것이지 "재계약이 금지"되는 게 아닙니다.
갱신 시 차임(월세)이나 보증금 증액은 직전 금액의 5% 이내로 제한됩니다. 이는 주택임대차와 동일한 상한입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이 지역별 기준(서울 9억원, 수도권·부산 6억9천만원 등)을 넘으면 갱신요구권 자체는 그대로 적용되지만 인상률 5% 상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도구
갱신청구권 기한전월세 계약 만료일을 입력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만료 6개월 전~2개월 전)과 갱신 후 새 만료일을 계산합니다.중개수수료(복비) 계산매매·전세·월세 거래금액을 입력하면 법정 상한요율에 따른 중개수수료(복비)를 계산합니다.가구 반입 가능 여부소파·장롱 같은 가구가 현관·방문을 통과할 수 있는지 세운 채·눕힌 채·비스듬히 세 가지 방법으로 따져봅니다.가사도우미 비용이용 시간과 주당 방문 횟수를 넣으면 시간제 가사도우미 서비스의 회당 요금과 월 예상 비용을 계산합니다.건조기 비용 비교1회 사용 시 가스·전기 사용량과 단가를 넣으면 가스식·전기식 건조기의 월 유지비를 비교합니다.
마지막 검증: 2026년 8월 28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