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계산기
상가 최초 계약일과 현재 만료일을 입력하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과, 전체 임대 기간이 10년 한도를 넘는지 계산합니다.
10년 한도 계산에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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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요구 가능 기간
2026-10-01 ~ 2027-03-03
만료일 기준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시 새 만료일 (+1년)2028-03-31
10년 한도 도래일2031-04-01
인상 가능한 최대 금액 (5%)2,100,000원
환산보증금이 지역 기준을 넘으면 5% 인상 상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권리관계는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계산 방법
- 1이 상가의 최초 임대차 계약 시작일을 입력합니다 — 10년 한도 계산에 필요합니다.
- 2현재 계약의 만료일을 입력합니다.
- 3갱신요구 가능 기간과 새 만료일, 10년 한도 초과 여부가 계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통지기간이 만료 전 6개월~1개월(주택은 2개월까지)로 상가가 1개월 더 짧고, 갱신될 때 존속기간이 1년(주택은 2년)으로 짧습니다. 대신 상가는 최초 계약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0년이 될 때까지 여러 번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최초 임대차 시작일로부터 전체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면 더 이상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동의하면 10년이 넘어도 새로 계약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 이건 "요구할 권리"가 없어지는 것이지 "재계약이 금지"되는 게 아닙니다.
갱신 시 차임(월세)이나 보증금 증액은 직전 금액의 5% 이내로 제한됩니다. 이는 주택임대차와 동일한 상한입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이 지역별 기준(서울 9억원, 수도권·부산 6억9천만원 등)을 넘으면 갱신요구권 자체는 그대로 적용되지만 인상률 5% 상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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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8월 28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