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 복지할인 계산기
한국지역난방공사(KDHC) 공급지역 공동주택 거주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다자녀가구의 지역난방 요금 복지할인(연 1회 환급) 금액을 계산합니다.
한 달 중 15일 이상 거주하면 그 달을 1개월로 셉니다.
환급 예상 금액
120,000원
월 10,000원 × 12개월, 매년 8~10월 일괄 환급
계산 방법
- 1대상자 구분(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차상위계층·다자녀가구 등)을 고릅니다.
- 2지난 1년 중 거주·자격을 유지한 개월 수를 입력합니다(최대 12개월).
- 3매년 8~10월 사이 환급받을 금액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는 월 10,000원, 기초생활수급자(주거·교육급여)·장애인·국가유공자·차상위계층은 월 5,000원, 다자녀가구(자녀 3명 이상)는 월 4,000원입니다. 여러 자격에 동시에 해당해도 금액이 가장 큰 할인 하나만 적용됩니다.
아닙니다. 지역난방 복지할인은 고지서에서 매달 차감되지 않고, 전년도 3월~올해 2월 거주·자격 보유 여부를 확인한 뒤 매년 8~10월 사이 신청 계좌로 최대 12개월분을 한 번에 환급하는 «연 1회 소급 지급» 방식입니다.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월할 계산합니다. 한 달 중 15일 이상 거주했으면 그 달을 1개월로 셉니다.
다릅니다. 2023년 12월~2024년 3월 한시로 시행된 "취약계층 특별요금 지원"(월 최대 14만8천원)은 이 상시 복지할인과는 별개의 한시 제도였습니다. 이 계산기는 상시로 운영되는 복지할인만 다룹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KDHC) 공급지역의 공동주택 거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민간 지역난방사업자가 공급하는 지역은 적용 여부가 다를 수 있어 거주지 관리사무소나 지자체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금액(생계·의료급여 1만원·주거·교육급여 등 5천원·다자녀 4천원)은 2017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자료와 2026-06-09 헤럴드경제 보도를 교차 확인했습니다. KDHC 공식 사이트(kdhc.co.kr)는 접속이 막혀 1차 원문과 직접 대조하지는 못했습니다.
- 지급 방식(연 1회 소급 환급, 월할 계산)도 복수의 독립된 안내문을 교차 확인했으나 KDHC 1차 원문으로 확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정확한 신청 시기·방법은 거주지 관리사무소나 KDHC 고객센터에서 확인하세요.
- 한부모가족 등 이 표에 없는 대상자 유형은 다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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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13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