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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계산기

가구원수와 세대원 특성을 고르면 2026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하절기·동절기·연간 총액)을 계산합니다. 전기·가스·등유 등에 두루 쓰는 국민행복카드 바우처입니다.

세대원 중 해당하는 특성

가구원수

연간 지원금액

407,500원

하절기 58,800원 + 동절기 348,700원 · 2026-07-01~2027-05-31 사용

하절기 몫58,800원
동절기 몫348,700원
신청 기간2026-06-15~2026-12-31
2026년부터 계절 상한이 폐지돼 하절기·동절기 구분 없이 연간 총액 안에서 자유롭게 씁니다. 실제 대상 여부는 신청 후 행정복지센터의 소득·재산 조사로 최종 확정됩니다.

계산 방법

  1.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라도 받는지 표시합니다.
  2. 2세대원 중 해당하는 특성(노인·영유아·장애인 등)을 고릅니다.
  3. 3가구원수를 고릅니다.
  4. 4대상 여부와 하절기·동절기·연간 지원금액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기준 1인 가구 295,200원, 2인 가구 407,500원, 3인 가구 532,700원, 4인 이상 가구 701,300원입니다. 하절기(여름)와 동절기(겨울) 몫이 나뉘어 있지만 2026년부터 계절 구분 없이 연간 총액 안에서 자유롭게 씁니다.

전기요금 복지할인(한전)은 매달 전기요금 청구서에서 자동으로 일정액을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이와 별개로 한국에너지공단이 국민행복카드에 담아 지급하는 바우처로, 전기뿐 아니라 도시가스·등유·LPG·연탄 구입 등에도 쓸 수 있습니다. 두 제도는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조건(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 수급)과 세대원 특성 조건(노인·영유아·장애인·임신부·중증질환자·한부모가족·다자녀가구 등)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조건만 맞고 특성에 해당하는 세대원이 없으면 대상이 아니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세대주 본인이 아니어도 세대원 중 한 명이라도 노인·영유아·장애인 등 특성에 해당하면 조건을 충족합니다.

보통 6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 신청받습니다.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기초생활수급자로 새로 선정되면 별도 신청 없이 안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용기간(보통 다음 해 5월 말)이 지나면 남은 금액은 소멸됩니다. 국민행복카드 잔액은 에너지공단 콜센터(1600-3190)나 카드사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2026년 기준 금액·요건입니다. 출처: 에너지바우처(energyv.or.kr) 안내를 인용한 여러 매체(2026-09-12 교차확인). 이 환경은 energyv.or.kr에 WebFetch가 EGRESS_BLOCKED로 막혀 있어 원문 고시문을 직접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 다자녀가구 기준(자녀 2명 이상)은 최근 완화된 것으로 보이는 안내를 따랐습니다. 신청 전 복지로(bokjiro.go.kr)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최신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금액·세대원 특성 정의·신청기간은 예산에 따라 해마다 바뀝니다. 이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 실제 대상 여부는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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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12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