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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설치 의무 기준 계산기

건축법·주택건설기준의 승강기 설치 의무 기준(6층·연면적 2,000㎡)과 면제 요건을 건물 종류별로 확인합니다.

층

6층 건물에만 적용되는 승강기 설치의무 면제 요건입니다(건축법 시행령 제89조)

승강기 설치 의무

있음

6층 이상인 공동주택은 연면적과 관계없이 승강기를 설치해야 합니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이 계산기는 건축법 시행령 제89조가 정한 면제 사유 중 “6층 건물의 직통계단” 요건 하나만 반영합니다. 용도별로 정해진 다른 제외 규정이 있을 수 있어, “설치 의무 있음”으로 나와도 관할 허가권자나 건축사에게 다른 제외 사유가 없는지 확인하세요. 설치해야 할 승강기 대수(16인승 이상은 2대로 인정 등)는 이 계산기의 범위 밖입니다.

계산 방법

  1. 1건물 종류(공동주택/일반 건축물)를 고릅니다.
  2. 2층수를 넣습니다. 일반 건축물이면 연면적도 넣습니다.
  3. 36층 건물이면 각 층 거실 바닥면적 300㎡ 이내마다 직통계단을 설치했는지 선택합니다.
  4. 4승강기 설치 의무가 있는지와 그 근거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반 건축물은 6층 이상이면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이어야 의무가 생깁니다(건축법 제64조제1항). 공동주택(아파트 등)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이 우선 적용돼, 연면적과 관계없이 6층 이상이면 의무가 생깁니다.

공동주택은 건축법이 아니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특별규정으로 배타적으로 적용된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건축물의 연면적 2,000㎡ 조건이 공동주택에는 적용되지 않고, 6층 이상이면 바로 의무가 생깁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6층 건물로서 각 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했다면 승강기 설치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 면제는 6층 건물에만 적용되고 7층 이상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니요. 이 계산기는 설치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만 판정합니다. 실제 설치 대수는 거실 바닥면적 합계와 승강기 인승수(16인승 이상은 2대로 인정되는 등)에 따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1의2로 별도 산정해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89조에는 이 계산기가 반영한 "6층 직통계단" 요건 외에 용도별 제외 규정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설치 의무 있음"으로 나와도 건축사나 관할 허가권자에게 다른 제외 사유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건축법 제64조제1항 본문("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과 공동주택 특별규정(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은 법제처 유권해석을 인용한 복수 자료(nepla.ai, qnaqc.co.kr)로 교차 확인했습니다(2026-10-28).
  • 건축법 시행령 제89조의 "6층 직통계단" 면제 요건도 같은 방식으로 교차 확인했으나, 이 세션은 제89조 전체 원문을 직접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 다른 용도별 제외 규정이 더 있을 수 있어 "설치 의무 있음" 결과도 참고용입니다.
  •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의 피난용승강기 추가 의무(건축법 제64조제3항)는 층수로만 안내합니다. 높이 120m 이상이면서 30층 미만인 드문 경우는 반영하지 못합니다.
  • 설치해야 할 승강기 대수 산정은 이 계산기의 범위 밖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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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28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