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승강기 설치대수 계산기
건축물 용도와 6층 이상 거실 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승용승강기 대수를 계산합니다. 16인승 이상은 두 대로 세는 규정과 비상용·피난용승강기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의 용도 구분입니다.
연면적이 아닙니다. 지상 6층부터 위로, 거실만 더합니다. 복도·계단·주차장은 거실이 아닙니다.
설치해야 하는 승용승강기
2대
2군 · 기준 대수 2대
| 용도군 | 3천㎡ 이하 | 초과분 | 이 면적에서 |
|---|---|---|---|
| 1군 | 2대 | 2,000㎡마다 +1 | 3대 |
| 2군 | 1대 | 2,000㎡마다 +1 | 2대 |
| 3군 | 1대 | 3,000㎡마다 +1 | 2대 |
계산 방법
- 1건축물 용도를 고릅니다. 별표 1의2가 세 그룹으로 나눠 기본 대수와 증가 면적을 달리 정합니다.
- 26층 이상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를 넣습니다. 연면적이 아니라 지상 6층부터 위의 거실만 더합니다.
- 3층수와 연면적을 넣어 설치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 4넣을 승강기 인승을 고릅니다. 16인승 이상은 두 대로 세어 필요 대수가 절반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용도와 6층 이상 거실 면적으로 정해집니다. 공연장·판매시설·의료시설은 3천㎡ 이하에 2대이고 초과분 2천㎡ 이내마다 1대씩 늘어납니다. 전시장·업무시설·숙박시설·위락시설은 3천㎡ 이하에 1대에 초과분 2천㎡마다 1대, 공동주택·교육연구시설·노유자시설과 그 밖의 시설은 3천㎡ 이하에 1대에 초과분 3천㎡마다 1대입니다.
연면적이 아니라 6층 이상의 거실 면적 합계입니다. 지상 6층부터 위로만 세고, 그중에서도 거실만 더합니다. 복도·계단·주차장은 거실이 아닙니다. 데이터센터는 서버실과 전산실 면적을 빼고 셉니다(별표 1의2 비고 3).
6층 이상이면서 연면적 2천㎡ 이상인 건축물입니다(「건축법」 제64조 제1항). 다만 층수가 정확히 6층인 건축물로서 각 층 거실 바닥면적 300㎡ 이내마다 직통계단을 1개소 이상 설치한 경우에는 면제됩니다(시행령 제89조). 7층 이상이면 이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줄어듭니다. 별표 1의2 비고 1이 8인승 이상 15인승 이하를 1대, 16인승 이상을 2대로 보도록 정하고 있어, 기준 대수가 5대라면 16인승 이상으로는 3대만 넣어도 됩니다. 대수를 올림해서 나눕니다.
높이 31m를 초과하는 건축물입니다(제64조 제2항). 31m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가 1,500㎡ 이하면 1대, 넘으면 1대에 1,500㎡를 넘는 3,000㎡ 이내마다 1대씩 더합니다(시행령 제90조). 승용승강기를 비상용 구조로 만들면 따로 두지 않아도 됩니다.
별표 1의2 비고 2가 정합니다. 같은 호에 해당하는 용도끼리는 면적을 합쳐 하나의 용도로 보고, 서로 다른 호가 섞이면 용도별로 따로 세어 더한 값과 전체 면적에 가장 강한 기준을 적용한 값 중 적은 쪽을 씁니다. 이 계산기는 하나의 용도만 다루므로 각 용도로 따로 돌려 비교해야 합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는 2026년 8월 24일 개정본입니다.
- 기준 면적은 6층 이상의 거실 면적 합계입니다. 연면적이나 건축면적이 아닙니다.
- "3천㎡를 초과하는 2천㎡ 이내마다"이므로 경계를 조금만 넘겨도 한 대가 더 붙습니다. 설계 단계에서 확인할 값입니다.
- 복합 용도 건축물은 다루지 않습니다. 별표 1의2 비고 2의 두 방식 중 적은 쪽을 써야 합니다.
- 실제 인허가에서는 지자체 건축조례와 개별 심의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 값은 법령상 최소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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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8월 30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