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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일부보험 비례보상 계산기

화재보험 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을 때(일부보험) 실제로 받을 보험금을 상법 제674조 비례보상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원
4,000만원

화재 등으로 실제 발생한 손해 금액입니다.

원
2억원

사고 당시 건물·가재도구의 실제 가치(시가)입니다.

원
1억원

보험증권에 적힌 가입금액입니다.

예상 지급보험금

20,000,000원

비례보상이 적용된 금액입니다(추정).

가입 비율(보험금액÷보험가액)50.0%
일부보험 여부일부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
비례보상 적용 여부적용됨
상법 제674조(일부보험)는 가입금액이 보험가액에 못 미치면 그 비율만큼만 보상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단서에 따라 「당사자간 다른 약정」(실손보상특약 등)이 있으면 비례축소 없이 가입금액 한도까지 손해액 전액을 보상합니다 — 본인 보험증권·약관에서 이런 특약 가입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계산 방법

  1. 1실제로 발생한 손해액을 입력합니다.
  2. 2보험가액(사고 당시 건물·가재도구의 실제 가치)과 보험금액(보험증권에 적힌 가입금액)을 각각 입력합니다.
  3. 3증권에 실손보상특약 등 "가입금액 한도까지는 비례축소 없이 전액 보상"한다는 별도 약정이 있는지 고릅니다.
  4. 4예상 지급보험금과 비례보상 적용 여부가 바로 계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법 제674조(일부보험)에 따라 보험가액(실제 가치)의 일부만 가입했으면,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만큼만 손해를 보상합니다. 예를 들어 1억원짜리 건물에 5천만원만 가입했다면 비율은 50%이고, 손해액이 4천만원이면 2천만원만 받습니다.

네. 상법 제674조 단서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비례보상 대신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손해를 전액 보상한다고 정합니다. 보험사가 판매하는 실손보상특약(전부보험 특약)이 이런 약정에 해당하며, 가입 여부는 본인 보험증권·약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그 경우는 애초에 "일부보험"이 아니므로 제674조의 비례보상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손해액을 가입금액 한도까지 그대로 보상받습니다(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을 넘는 초과보험 부분은 상법 제669조가 따로 규율하는 영역으로, 이 계산기의 범위 밖입니다).

이 계산기는 보험가액 자체를 산정하지 않습니다. 사고 당시 목적물의 시가(재조달가액에서 감가상각을 뺀 금액 등)로 정해지며, 보험증권에 "협정보험가액(기평가보험)" 특약이 있으면 그 금액을 그대로 씁니다. 정확한 보험가액은 손해사정사·보험사와 확인하세요.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보험가액(목적물의 실제 가치) 산정 자체는 이 계산기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 손해사정 결과나 보험증권의 협정보험가액을 그대로 입력하세요.
  • 실손보상특약 등 "당사자간 다른 약정"의 존재 여부는 본인 보험증권·약관으로 직접 확인한 뒤 토글을 고르세요.
  • 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을 넘는 초과보험(상법 제669조)의 세부 처리는 이 계산기의 범위 밖입니다.
  •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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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14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