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계산기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료를 계산합니다. 보증금·주택유형·부채비율로 요율을 찾고 사회배려계층 할인까지 반영합니다.
24개월치 보증료
642,000원
연 0.107% · 월 26,750원 꼴입니다.
보증료율표 (아파트)
계산 방법
- 1전세보증금과 주택가격, 등기부에 잡힌 선순위 채권금액을 넣습니다.
- 2주택 유형과 보증기간을 고릅니다.
- 3해당하는 할인이 있으면 고르면 최종 보증료가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 ÷ 365입니다. 보증료율은 보증금 구간, 주택 유형(아파트인지 아닌지), 부채비율에 따라 연 0.097%에서 0.211%까지 갈립니다. 3억원 아파트를 2년 보증하면 64만원 안팎입니다.
(선순위 채권금액 + 전세보증금)을 주택가액으로 나눕니다. 여기서 주택가액은 주택가격이 아니라 주택가격 × 담보인정비율 90%입니다. 이 90%를 빼먹으면 비율이 낮게 나와 요율을 한 칸 싸게 잡게 되니 주의하세요.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KB시세나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먼저 보고, 없으면 공시가격의 140%를 씁니다. 빌라·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의 140%가 기본입니다. 감정평가서가 있으면 그것이 가장 먼저 적용됩니다.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만 65세 이상 1인 가구, 한부모가족은 60%, 다자녀·장애인·고령자·신혼부부·다문화·국가유공자 가구는 40%를 할인받습니다. 사회배려계층 할인끼리는 중복되지 않지만, 전자계약 할인 3%는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선순위 채권금액이 주택가액의 50%를 넘으면 산출된 보증료에 10%가 더 붙습니다. 근저당이 많이 잡힌 집일수록 보증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요율 자체도 부채비율 때문에 이미 높아져 있어 부담이 두 배로 커집니다.
보증료는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보증 대상 전세보증금 3억원 이내가 공제 대상이며 2018년 연말정산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계약이 중도 해지되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보증료는 환급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기준입니다. SGI서울보증·한국주택금융공사 상품은 요율이 다릅니다.
- 요율표는 2026년 8월 확인한 것입니다.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HUG에서 확인하세요.
- 실제 가입 가능 여부는 주택가격 대비 보증금 비율 등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은 타전세계약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구간별 최고 요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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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8월 29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