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계산기
가구원수와 월소득을 넣으면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소득기준(국민주택 100%·130%, 민영주택 130%·160%)의 우선공급·일반공급 단계나 자산기준 구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소득기준 충족 단계
1단계 우선공급 자격
기준금액의 73% 수준
계산 방법
- 1주택 유형(국민주택·민영주택)을 고릅니다.
- 2가구원수를 고릅니다.
- 3세대 월평균소득을 입력합니다.
- 4소득기준을 넘겼다면 세대 부동산가액 합계를 추가로 입력해 자산기준 구제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주택(공공분양)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가구원수별)의 100% 이하면 1단계 우선공급, 130% 이하면 2단계 일반공급 자격이 있습니다. 민영주택(민간분양, 전용 85㎡ 이하)은 130% 이하면 우선공급, 160% 이하면 일반공급 자격이 있습니다.
네, 다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소득기준이 140%(맞벌이 160%) 단일 기준이지만,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국민주택 100%/130%, 민영주택 130%/160%로 우선공급·일반공급 2단계 구조입니다. 혼인·자녀 여부와 무관하게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가 대상입니다.
아니요. 소득기준을 넘더라도 세대 부동산가액 합계가 3억3,100만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상 재산등급 29등급의 상·하한 산술평균액) 이하면 별도로 자격이 인정되는 자산기준 구제 절차가 있습니다. 또한 소득·자산 기준과 무관하게 배정되는 추첨공급 물량이 따로 있어, 그 경우도 청약 자체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통계청이 매년 발표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통계를 가구원수별로 적용합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적용(2025년 통계) 기준 1인 381만원부터 8인 이상 1,106만원까지의 값을 씁니다. 9인 이상 가구의 가산 기준은 공개된 자료로 확인하지 못해 8인 기준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네.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 세대 전원의 총자산·자동차가액 보유기준(이 계산기가 다루는 자산기준 구제와는 별개 항목입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 다른 요건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소득기준만 확인하므로 최종 자격은 청약홈(applyhome.co.kr)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법령일련번호 286965, 시행일자 2026-06-15) 제43조를 2026-10-16 law.go.kr Open API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국민주택은 우선공급(소득 100% 이하, 물량 50%)·일반공급(130% 이하, 물량 20%, 우선공급 탈락자 포함), 민영주택(전용 85㎡ 이하)은 우선공급(130% 이하)·일반공급(160% 이하) 구조입니다. 두 유형 모두 나머지 물량은 추첨공급으로 배정되며, 추첨공급은 소득·자산 기준과 무관하게 배정되는 경우가 있어 이 계산기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금액(2026년 적용, 2025년 전년도 통계)은 신혼부부·신생아 특별공급 계산기와 urbanWorkerIncomeTable.ts를 공유합니다.
- 자산기준 구제 기준가액(3억3,100만원)도 urbanWorkerIncomeTable.ts의 ASSET_RESCUE_THRESHOLD_WON을 공유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법령일련번호 289701, 시행 2026-10-01) 별표4 29등급(3억1,300만원 초과~3억4,900만원 이하)의 산술평균입니다.
- 이 계산기는 소득기준(우선·일반 단계)과 자산기준 구제만 확인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 세대 전원의 총자산·자동차가액 보유기준(소득기준과는 별개 심사 항목),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 다른 자격요건은 다루지 않습니다. 최종 자격은 청약홈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 핵심 계산은 src/lib/calc/firstTimeSpecialSupplyEligibility.t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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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1월 2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