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기한 계산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인지 지역·거래금액·매수인 유형으로 바로 확인합니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자금조달계획서, 비규제지역 6억 자금조달계획서 기준을 함께 보여줍니다.
원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이 아닙니다
제출대상 여부제출대상 아님
증빙서류 동시제출불필요
비규제지역이고 거래금액이 600,000,000원 미만이라 제출대상이 아닙니다.
어느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인지는 수시로 바뀝니다. 국토교통부나 거주지 관할 시·군·구에서 최신 지정 현황을 확인하세요. 제출기한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기한과 같습니다(home/real-estate-transaction-report-deadline 참고).
계산 방법
- 1주택이 있는 지역 유형(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비규제지역)을 고릅니다.
- 2매수인이 법인인지 고릅니다.
- 3비규제지역이면 거래금액도 입력합니다.
- 4제출대상 여부, 증빙서류 동시제출 필요 여부, 제출기한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규제지역) 주택은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제출합니다. 비규제지역 주택은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이면 제출합니다. 매수인이 법인이면 지역·금액과 무관하게 항상 제출합니다.
투기과열지구 주택을 살 때만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항목별 증빙서류(예금잔액증명서·소득금액증명원 등)를 함께 냅니다. 조정대상지역이나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거래는 계획서만 내면 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받아 매수한 주택도 증빙서류가 필요하지만, 이 계산기는 다루지 않습니다.
대출이 아직 실행되지 않았거나 매매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은 항목처럼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대신 사유서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와 같은 기한이며, 같은 서류에 함께 제출합니다(home/real-estate-transaction-report-deadline 참고).
분양권 전매는 제출대상입니다. 상속·증여로 취득한 경우는 매매가 아니므로 부동산거래신고·자금조달계획서 대상이 아닙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근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시행규칙 제2조.
- 2020년 9월 개정 전에는 조정대상지역에 3억원 같은 금액 기준이 있었지만, 지금은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은 금액 기준 없이 전부 제출대상입니다. 오래된 안내 글에는 폐지된 금액 기준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 어느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는지는 수시로 바뀝니다. 국토교통부 또는 거주지 관할 시·군·구에서 최신 지정 현황을 확인하세요.
- 토지거래허가구역 주택의 증빙서류 의무는 이 계산기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집니다.
함께 보면 좋은 도구
실거래가 신고기한부동산 매매계약일을 넣으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실거래가 신고기한(30일)을 계산합니다.취득세 계산취득가액·주택수·조정대상지역 여부를 입력하면 주택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까지 합산한 총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가구 반입 가능 여부소파·장롱 같은 가구가 현관·방문을 통과할 수 있는지 세운 채·눕힌 채·비스듬히 세 가지 방법으로 따져봅니다.가사도우미 비용이용 시간과 주당 방문 횟수를 넣으면 시간제 가사도우미 서비스의 회당 요금과 월 예상 비용을 계산합니다.건조기 비용 비교1회 사용 시 가스·전기 사용량과 단가를 넣으면 가스식·전기식 건조기의 월 유지비를 비교합니다.
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11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