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 계산기
취득가액·주택수·조정대상지역 여부를 입력하면 주택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까지 합산한 총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원
총 납부세액
6,600,000원
적용세율 1% 기준
취득세6,000,000원
지방교육세600,000원
농어촌특별세0원
조정대상지역 여부는 정부가 수시로 지정·해제하므로 청약홈 등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 후 입력하세요. 생애최초 감면 등 개별 특례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계산 방법
- 1취득가액(매매가)을 입력합니다.
- 2이 주택을 포함해 총 몇 번째 주택인지, 조정대상지역인지(직접 확인 필요)를 고릅니다.
- 3전용면적이 85㎡를 넘는지 고르면,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합한 총 납부세액이 계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주택은 가액에 따라 1~3%(6억 이하 1%, 9억 초과 3%, 그 사이는 선형 증가)입니다. 2주택은 비조정지역이면 1주택과 같고 조정대상지역이면 8%, 3주택은 비조정 8%·조정 12%, 4주택 이상은 조정 여부와 무관하게 12%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정부가 시장 상황에 따라 수시로 지정·해제하는 지역이라, 이 계산기가 특정 목록을 고정해두면 지역이 해제·추가될 때마다 틀린 값을 낼 위험이 있습니다. 취득하려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인지는 청약홈이나 국토교통부 발표로 최신 상태를 확인한 뒤 입력하세요.
기본세율(1~3%) 구간은 지방교육세=적용세율×10%, 농어촌특별세=85㎡ 초과 시 세율과 무관하게 0.2% 고정입니다. 반면 중과세율(8%·12%) 구간은 지방세법이 정한 "중과기준세율"(2%)을 뺀 나머지에 지방교육세는 20%, 농어촌특별세는 10%를 곱합니다(예: 12%→지방교육세 2.0%, 농특세 1.0%). 두 계산법이 섞이면 안 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감면, 일시적 2주택 특례 등 개별 감면·특례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위택스(wetax.go.kr) 또는 취득할 부동산 소재지 지자체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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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8월 28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