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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세대분리 판정 계산기

부모 집에서 독립해 집을 살 때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별도 세대로 인정되는지 나이·혼인·소득으로 판정합니다.

세
원

기준 중위소득의 40%인 1,025,695원을 넘어야 세대분리가 인정됩니다.

취득세 세대분리

부모와 같은 세대로 봅니다

주민등록만 분리해도 세대분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나이 (30세 이상)미충족
혼인미충족
소득 (월 1,025,695원 초과)미충족
세 조건(나이·혼인·소득) 중 하나만 충족해도 별도 세대로 인정됩니다. 30세 미만·미혼이면서 소득 기준도 못 넘으면, 주민등록을 따로 해도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에 따라 부모와 같은 세대로 봅니다.
취득세 기준만 다룹니다. 청약·양도소득세의 세대분리 기준은 다르니 이 결과를 그쪽 판단에 쓰지 마세요. 또한 이 계산기는 나이·혼인·소득이라는 형식적 조건만 판정합니다 — 조건을 충족해도 실제로 부모와 생계를 같이 하면 “위장 세대분리”로 보아 세무조사에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

  1. 1취득일 현재 나이, 혼인 여부, 월 소득을 입력합니다.
  2. 2나이·혼인·소득 중 하나라도 기준을 충족하면 부모와 별도의 1세대로 인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에 따라 (1) 취득일 현재 30세 이상이거나 (2) 혼인했거나 (3) 30세 미만·미혼이어도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넘는 소득이 있으면 부모와 별도의 1세대로 인정됩니다. 이 중 하나만 충족해도 됩니다.

안 됩니다. 30세 미만·미혼 자녀는 주민등록을 따로 해도 소득 조건(기준 중위소득의 40% 초과)을 채우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부모와 같은 세대로 봅니다. 주민등록 분리만으로는 세대분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네. 혼인한 경우에는 소득과 무관하게 별도 세대로 인정됩니다. 나이가 30세 미만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닙니다. 세대분리 기준은 법률마다 다릅니다. 청약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 시행령이 각각 별도로 기준을 정하므로 이 계산기의 결과(취득세 기준)를 청약·양도소득세 판단에 쓰면 안 됩니다.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나이·혼인·소득이라는 형식적 조건만 판정합니다. 실제로는 주민등록만 분리해 두고 부모와 계속 생계를 같이 하면(생활비를 받아 쓰거나 실제로 함께 거주하는 등) "위장 세대분리"로 보아 세무조사에서 세대분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건을 충족했더라도 실제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40%)은 2026년 기준 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1인가구 월 2,564,238원)의 40%인 월 1,025,695원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바뀝니다.
  • 취득세 기준만 다룹니다. 청약·양도소득세의 세대분리 기준은 다르니 그쪽 판단에는 쓰지 마세요.
  • 나이·혼인·소득 조건을 충족해도 실제로 부모와 생계를 같이 하면("위장 세대분리")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애매한 경우는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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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16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