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계산기
취득가액과 우대 대상 여부를 입력하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액과 실제 납부할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원
실제 납부할 취득세
1,000,000원
감면액 2,000,000원
산출세액(감면 전 취득세)3,000,000원
감면 한도2,000,000원
감면액2,000,000원
실제 납부할 취득세1,000,000원
우대(300만원) 대상은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시가표준액이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인 소형·저가주택, 또는 40세 미만 청년이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경우 중 하나입니다.
이 감면은 취득세 본세에만 적용되며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는 별도로 부과됩니다. 취득 후 3개월 이내 전입신고·상시 거주를 시작해 최소 3년간 계속 거주해야 하며, 지키지 않으면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
- 1취득가액(매매가)을 입력합니다.
- 2인구감소지역·소형저가주택·40세 미만 청년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고릅니다.
- 3감면액과 실제 납부할 취득세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취득일 현재 본인(대한민국 국민)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고,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 제외)로 취득해야 합니다. 별도 소득 요건은 없습니다.
산출된 취득세(산출세액)가 200만원 이하면 전액 면제되고, 초과하면 200만원만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산출세액이 150만원이면 전액 면제, 300만원이면 200만원을 공제하고 100만원을 납부합니다.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시가표준액이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인 소형·저가주택, 또는 40세 미만 청년이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한도가 300만원으로 오릅니다. 세 조건은 각각 독립적인 상향 요건으로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네.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상시 거주를 시작해 최소 3년간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 감면은 취득세 본세에만 적용됩니다.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는 별도로 부과되며 이 계산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체 취득 비용은 주택 취득세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알아두면 좋은 점
- 요건·감면액(200만원/300만원 한도, 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기준이며, 2025-12-30 국회 통과로 일몰이 2028-12-31까지 연장되고 인구감소지역·청년 300만원 한도가 신설된 개정이 2026-01-01 취득분부터 적용 중입니다(2026-09-05 확인).
- 2026-08-26 발표된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오피스텔 포함, 소형주택 처분 후 재적용 허용)은 이 계산기 작성 시점에 아직 입법예고 단계로 국회 통과 전이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통과 후 갱신될 수 있습니다.
- 실제 감면 여부·금액은 취득할 부동산 소재지 지자체(위택스 wetax.go.kr)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입력한 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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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5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