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청약철회 기한 계산기
가입비등을 낸 날을 입력하면 지역주택조합 청약철회(30일 이내 전액 환급)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지금 철회하면 언제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지 계산합니다.
청약철회 기한
가입비를 낸 날을 입력해 주세요
계산 방법
- 1가입비등(청약금)을 낸 날(예치일)을 입력합니다.
- 2오늘 날짜 기준으로 철회 기한이 며칠 남았는지, 이미 지났는지 확인합니다.
- 3기한 안이라면 오늘 철회할 경우 늦어도 언제까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주택법」 제11조의6제2항이 정한 기한으로, 이 기간 안에 서면으로 철회하면 모집주체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제6항) 공제 없이 전액을 돌려받습니다.
가입을 신청한 날이 아니라 가입비등을 예치기관(은행 등)에 예치한 날부터입니다. 보통 가입 신청과 같은 날 예치되지만, 계약서나 영수증에 적힌 예치일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서면으로 철회 의사를 발송한 날 바로 철회 효력이 생기고(제3항), 모집주체는 그 의사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기관장에게 반환을 요청해야 하며(제4항), 예치기관장은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돌려줘야 합니다(제5항). 그래서 철회 발송일로부터 늦어도 17일 안에는 돌려받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법에 정한 "전액 반환" 보장은 끝나지만, 조합 규약에 따른 임의 탈퇴·환급 절차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때부터는 조합마다 공제 비율(업무대행비·분담금의 일부)과 환급 시기가 계약서·규약에 따라 크게 달라지고 법원 판단도 사안별로 갈려, 이 계산기는 그 구간을 다루지 않습니다. 계약서·모집 당시 자료를 챙겨 지역주택조합 분쟁을 다루는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상담하세요.
국토교통부가 2026년 4월 그런 개편 방향을 발표했지만, 이 계산기를 만든 시점(2026-10-26 law.go.kr 원문 확인) 기준으로 아직 「주택법」이 개정되지 않아 30일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개정이 실제로 시행되면 이 계산기도 갱신됩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주택법」 제11조의6(조합 가입 철회 및 가입비등의 반환)·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5~7을 law.go.kr Open API 원문으로 직접 대조했습니다(주택법 MST 289171, 시행령 MST 289499, 2026-10-26 확인). 시행령에도 공제를 허용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 이 조항은 2020년 12월 11일 이후 조합원 모집신고를 한 주택조합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설립된 조합은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30일이 지난 뒤의 임의 탈퇴·환급은 조합 규약과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져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습니다. 반환 기한(최대 17일)도 모집주체가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한다는 가정의 추정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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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26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