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대출 한도 계산기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줄 전세보증금을 마련하려 할 때, 집값·선순위 대출·소득을 넣으면 LTV·DSR(DTI) 기준 중 더 낮은 쪽으로 대출 가능 금액을 추정합니다.
최대 대출 가능 금액
316,130,874원
DSR(DTI) 소득 기준 한도가 가장 낮아 이 기준으로 정해짐
계산된 한도(316,130,874원)으로는 돌려줄 보증금에서 83,869,126원이 부족합니다. 추가 자금 마련 방법(2금융권 추가 대출, 임차인과의 반환 일정 조율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계산 방법
- 1집 시세와 적용받는 LTV 한도(%)를 입력합니다 — 규제지역이면 통상 50% 안팎, 비규제지역이면 70% 안팎이나 은행마다 다릅니다.
- 2이미 이 집에 설정된 선순위 담보대출 잔액과 소액임차보증금 공제(방공제, 모르면 0)를 입력합니다.
- 3세입자에게 돌려줄 전세보증금, 연소득, DSR(또는 특례 적용 시 DTI) 한도(%)를 입력하면 LTV·소득 기준 중 더 낮은 금액과, 필요한 보증금 금액 중 가장 낮은 값이 최종 한도로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LTV(집값 대비 대출비율) 기준 여력에서 선순위 대출·소액임차보증금 공제를 뺀 금액과, DSR(또는 DTI) 기준으로 소득에서 역산한 금액 중 더 낮은 쪽이 한도가 되며, 그 한도가 실제로 돌려줄 보증금보다 크더라도 보증금 금액까지만 빌릴 수 있습니다(세입자 계좌로 직접 지급되는 목적성 대출이라 더 빌릴 수 없습니다).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지정 현황이 수시로 바뀌고, 2025년 6월 27일 대책 이후 수도권·규제지역은 생활안정자금을 포함한 별도의 연간 한도(최대 1억원)가 걸릴 수 있어 하나의 확정값으로 안내할 수 없습니다. 대출받을 은행에 현재 내 집에 적용되는 LTV 비율과 별도 한도 여부를 직접 확인한 뒤 입력하세요.
등기부상 선순위 근저당이 있으면 새 대출이 들어갈 여지(LTV 여력)를 그만큼 먼저 차지합니다. 소액임차보증금(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도 은행이 안전하게 떼어 두는 금액이라 똑같이 LTV 여력에서 빠집니다.
2023년 7월부터 역전세 상황에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려는 대출에는 DSR 40% 대신 더 완화된 DTI 60%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후속 세입자의 반환보증 보험료를 집주인이 부담하는 등 조건이 붙습니다). 특례를 적용받는다면 이 계산기의 "DSR(DTI) 한도"에 60을 넣어 보세요. 적용 여부와 조건은 은행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LTV·DSR(DTI) 한도(%), 선순위 대출·소액임차보증금 공제 기준, 수도권·규제지역의 별도 연간 한도 여부는 규제지역 지정 현황·은행·특례 적용 여부에 따라 실제로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사용자가 입력한 비율로 추정값을 보여줄 뿐이며, 정확한 한도는 대출받을 금융기관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다주택자는 1금융권 취급이 제한되거나 조건이 더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 2026년부터 수도권·규제지역의 변동금리 대출에는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전면 적용돼 실제 금리보다 높은 가산금리로 DSR을 계산하므로, 체감 한도가 이 계산기의 추정치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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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15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