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구스부동산·주거

체납관리비 승계 계산기

경매·매매로 집합건물 소유권이 바뀔 때 새 소유자가 책임지는 체납관리비 범위를 계산합니다. 공용부분 원금만 승계되고 전유부분·연체료는 제외됩니다.

원
300만원

일반관리비·청소비·경비비·수선유지비·화재보험료 등. 관리사무소의 체납내역서로 확인하세요.

원
50만원

세대 내 전기·수도·가스 등 개별 사용료. 전 소유자 개인 채무로 승계되지 않습니다.

원
30만원

공용부분이든 전유부분이든 연체료는 승계 대상이 아닙니다.

원

모르면 0으로 둡니다. 관리비 채권은 원칙적으로 3년 단기소멸시효가 걸립니다(독촉·소송 등으로 중단됐을 수 있어 확정은 아닙니다).

승계 대상 금액(잠정)

3,000,000원

공용부분 체납관리비 원금 중 3년 이내분

승계 대상 — 공용부분(3년 이내)3,000,000원
승계 대상 아님 — 3년 초과 공용부분0원
승계 대상 아님 — 전유부분500,000원
승계 대상 아님 — 연체가산금300,000원
전 소유자에게 직접 청구할 금액800,000원
대법원 2001.9.20. 선고 2001다8677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특별승계인(새 소유자)은 전 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 중 공용부분 원금만 책임집니다. 전유부분(세대 전기·수도·가스 등)과 연체가산금은 전 소유자 개인 채무로 남으며, 관리규약에 전액을 승계시키는 조항이 있어도 새 소유자가 이를 명시적·묵시적으로 승인하지 않는 한 효력이 없습니다.

계산 방법

  1. 1관리사무소에서 발급한 체납내역서를 확인합니다.
  2. 2공용부분(일반관리비·청소비·경비비 등) 원금과 전유부분(세대 전기·수도·가스) 원금, 연체가산금을 각각 입력합니다.
  3. 33년이 넘은 것으로 보이는 공용부분 금액이 있으면 따로 입력합니다.
  4. 4승계 대상 금액과, 전 소유자에게 직접 청구해야 하는 금액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닙니다. 대법원 2001.9.20. 선고 2001다8677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공용부분 체납관리비 원금만 승계되고, 전유부분(세대 내 전기·수도·가스 등 개별 사용료)과 연체가산금은 전 소유자 개인 채무로 남아 승계되지 않습니다.

명칭보다 "입주자 전체의 공동 이익을 위해 일률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인지"가 기준입니다. 공용부분은 보통 일반관리비·청소비·경비비·수선유지비·화재보험료·승강기유지비 등이고, 전유부분은 세대별로 다르게 나오는 전기료·수도료·가스료 등입니다. 정확한 구분은 관리사무소의 체납내역서를 확인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 판결은 전유·공용을 구분하지 않고 체납관리비 전액을 승계인에게 물리는 관리규약 조항이라도, 새 소유자(특별승계인)가 그 규약을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으로 승인하지 않는 한 효력이 없다고 봤습니다.

연체가산금은 공용부분·전유부분을 가리지 않고 승계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연체료의 성격을 공용부분 관리비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승계를 인정한 하급심 사례도 있어 완전히 정리된 쟁점은 아니므로, 금액이 크다면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관리비 채권은 민법 제163조제1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걸립니다. 다만 관리단이 독촉장을 보내거나 지급명령·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시효가 중단됐을 수 있어, "3년이 지났으니 무조건 소멸됐다"고 이 계산기가 단정할 수 없습니다. 3년 초과분은 참고용으로 따로 보여드리니 실제 소멸 여부는 관리사무소·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대법원 2001.9.20. 선고 2001다8677 전원합의체 판결과, 공용부분 관리비 승계 조항의 유효성을 재확인한 대법원 2019다293605(2017다273984 등) 판례를 근거로 합니다(법률신문·로톡 법률 칼럼으로 2026-10-14 확인).
  • 공용부분·전유부분의 구체적인 항목 구분과 금액은 입력값 그대로를 신뢰해 계산합니다 — 관리사무소가 발급한 체납내역서의 항목 분류가 실제 판례 기준과 다를 수 있으니 애매하면 관리사무소에 재확인하세요.
  • 연체가산금의 승계 여부와 3년 소멸시효의 실제 완성 여부는 사안마다 다툼의 여지가 있어, 이 계산기의 결과는 확정적인 법률 자문이 아니라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도구

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14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