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짐 파손·분실 신고기한 계산기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을 넣으면 파손·분실을 사업자에게 알려야 하는 30일 신고기한을 계산합니다.
파손·분실을 발견한 날이 아니라 이삿짐을 넘겨받은 날입니다.
이사화물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10035호) 제14조에 따라 사업자는 포장·운송·보관·정리에 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멸실·훼손·연착에 대한 배상책임을 집니다. 다만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사업자에게 알려야 하며, 늦으면 배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 말보다는 내용증명으로 통지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배상액은 “실제 손해액” 기준이라 정액 공식이 없고, 받은 보험금이 있다면 그만큼 차감됩니다 — 이 계산기는 신고기한까지만 계산하고 배상액은 다루지 않습니다. 계약 해제·위약금은 별도 계산기(이사 계약 해제 위약금)를 참고하세요.
계산 방법
- 1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을 고릅니다.
- 230일 신고기한과 오늘 기준 남은 일수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30일입니다(이사화물 표준약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10035호 제14조). 이 기간을 넘기면 배상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전화나 말로 알리는 것만으로는 나중에 입증이 어려울 수 있어,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파손·분실 품목과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두면 도움이 됩니다.
표준약관상 사업자는 자신이나 운송에 사용한 사람이 포장·운송·보관·정리에 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책임을 집니다. 즉 소비자가 업체의 과실을 증명할 필요 없이, 업체가 스스로 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해야 책임을 면합니다.
이 계산기는 다루지 않습니다. 배상액은 물품의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정해지고 가입된 보험금을 받았다면 그만큼 차감되는 구조라, 품목·업체마다 달라 정액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이사화물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10035호) 제14조를 근거로 합니다. 소비자상담 사례(consumernews.co.kr)·2002년 공정위 보도자료로 30일 기한과 책임 구조를 교차 확인했습니다(2026-10-13).
- 고객과 사업자가 약관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다면 그 합의가 표준약관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 이 계산기는 신고기한만 계산하고, 배상액 산정이나 계약 해제 위약금은 다루지 않습니다(계약 해제는 home/moving-company-cancellation-fee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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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13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