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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계약 해제 위약금 계산기

이사업체와 맺은 포장이사 계약을 해제할 때 통지 시점과 귀책 주체(소비자·업체)에 따른 위약금을 계약금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30만원

소비자가 물어야 할 위약금

300,000원

계약금의 1배

계약금300,000원
배율1배
위약금300,000원
이사화물 표준약관(제10035호) — 소비자 귀책은 하루 전까지 통지 시 계약금(1배), 당일 통지 시 2배입니다. 업체 귀책은 2일 전까지 1배, 1일 전까지 2배, 당일 통지 4배, 당일까지 미통지 6배를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별도 합의가 있다면 그 내용이 표준약관보다 우선합니다.

계산 방법

  1. 1계약금(예약금) 금액을 입력합니다.
  2. 2계약 해제의 귀책 주체(소비자 또는 이사업체)를 선택합니다.
  3. 3인수 예정일 기준 통지 시점을 선택하면 위약금이 계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 귀책으로 이사화물 인수일 하루 전까지 통지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정도(계약금 1배)이고, 당일 통지하면 계약금의 2배를 물어야 합니다(이사화물 표준약관 제10035호).

업체 귀책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소비자는 위약금을 오히려 받습니다. 인수일 2일 전까지 통지하면 계약금만큼, 1일 전이면 2배, 당일 통지면 4배, 당일까지도 통지하지 않으면 6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화물 표준약관은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기본값입니다. 고객과 사업자가 약관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다면 그 합의 내용이 표준약관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이 계산기는 공정거래위원회 이사화물 표준약관(제10035호)의 계약해제 조항만 다룹니다. 파손·분실 등 이사 중 사고에 대한 배상 기준은 별도입니다.
  •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에서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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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5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