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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특별공급 가점표 계산기

미성년·영유아 자녀수와 무주택기간·거주기간 등을 입력하면 다자녀가구 주택 특별공급 가점(100점 만점)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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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특별공급 가점

25점

100점 만점 —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별표1

① 미성년 자녀수25점 / 40점
② 영유아 자녀수0점 / 15점
③ 세대구성0점 / 5점
④ 무주택기간0점 / 20점
⑤ 거주기간0점 / 15점
⑥ 청약통장 가입기간0점 / 5점
세대구성(3세대 이상·한부모가족)은 둘 다 충족해도 5점으로 계산합니다. 운용지침 원문에 합산 규정이 없어 과대 산정을 피했습니다. 실제 합산 여부는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신청 자격(미성년 자녀 2명 이상, 무주택세대 등) 충족 여부는 판단하지 않고 가점만 계산합니다. 미성년·영유아 자녀는 태아·입양아를 포함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셉니다.

계산 방법

  1. 1미성년 자녀수(2명 이상부터 신청 가능)를 고릅니다.
  2. 2그중 영유아(만 6세 미만) 자녀수를 고릅니다.
  3. 3세대구성·무주택기간·거주기간·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입력합니다.
  4. 4총점(100점 만점)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미성년 자녀수(40점)·영유아 자녀수(15점)·세대구성(5점)·무주택기간(20점)·해당 시·도 거주기간(15점)·청약통장 가입기간(5점) 6개 항목을 더해 100점 만점으로 계산합니다(국토교통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별표1).

25점입니다. 3명은 35점, 4명 이상은 40점(만점)입니다. "2명은 20점"이라는 안내가 블로그에 있는데, 운용지침 원문과 다릅니다.

20점(만점)입니다. "15점"이라는 안내도 있는데, 그건 5년 이상 10년 미만 구간의 점수입니다 — 서로 다른 구간을 혼동한 것입니다.

이 계산기는 5점으로 계산합니다. 운용지침 원문에 두 조건을 합산한다는 문구가 없어, 안전하게 최대 5점으로 보수적으로 계산했습니다. 둘 다 해당한다면 실제 합산 여부를 입주자모집공고문이나 분양 사업자에게 확인하세요.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사람이 우선하고, 그래도 같으면 나이가 많은 신청자가 우선합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국토교통부 행정규칙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별표1을 law.go.kr Open API 원문으로 직접 대조했습니다(2026-10-08).
  • 미성년·영유아 자녀수는 태아·입양아를 포함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영유아는 만 6세 미만입니다.
  • 무주택기간은 배우자(와 같은 등본에 등재된 배우자의 직계존속)를 포함해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인정됩니다.
  • 이 계산기는 신청 자격(미성년 자녀 2명 이상, 무주택세대 등) 충족 여부는 판단하지 않고 가점만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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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8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