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구스부동산·주거

뉴홈 나눔형 환매 시세차익 계산기

분양가와 환매 시 처분가(감정가 또는 시세)를 넣으면 뉴홈 나눔형 공공주택을 공공에 되팔 때 수분양자와 LH가 나누는 시세차익(70:30)을 계산합니다.

원
3억원
원
4억 5,000만원
년

수분양자가 받는 돈

405,000,000원

시세차익 150,000,000원의 70%를 더한 금액

분양가300,000,000원
환매 감정가450,000,000원
시세차익150,000,000원
수분양자 몫(70%)105,000,000원
공공(LH) 몫(30%)45,000,000원
수분양자 환매 수령액405,000,000원
근거. 뉴홈 나눔형(이익공유형)은 시세의 70% 이하로 분양받는 대신, 의무거주기간 5년이 지난 뒤 공공(LH 등)에 되팔 때 분양가와 처분가의 차이를 수분양자 70%·공공 30%로 나눕니다. 시세가 떨어졌다면 손실도 같은 비율로 수분양자가 짊어집니다 — 이익만 나누고 손실은 전액 떠안는 구조가 아닙니다.
환매 가격을 매길 때 현재는 공공사업자에게만 감정가 기준으로 팔 수 있는데, 사인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개선이 시행되면 시세 기준으로 바뀔 예정이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이 제도개선이 실제로 시행됐는지는 단지·시점마다 다를 수 있으니, 본인이 어느 기준을 적용받는지 입주자모집공고문이나 LH에 직접 확인한 뒤 위 «처분가 산정 기준»을 골라 계산하세요.

계산 방법

  1. 1최초 분양가를 넣습니다.
  2. 2처분가 산정 기준(감정가·시세)을 고르고, 환매 시 가격을 넣습니다.
  3. 3실제 거주 기간을 넣어 5년 의무거주 요건을 채웠는지 확인합니다.
  4. 4수분양자가 받는 돈(분양가+차익 70% 또는 -손실 70%)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무거주기간 5년이 지난 뒤 공공(LH 등)에 되팔 때, 처분가와 분양가의 차이(시세차익)를 수분양자 70%·공공 30%로 나눕니다. 수분양자는 분양가에 차익의 70%를 더한 금액을 받습니다.

손실도 같은 70:30 비율로 나눕니다. 수분양자는 손실의 70%를 부담하므로, 분양가에서 손실의 70%를 뺀 금액을 받습니다. 이익만 나누고 손실은 전액 떠안는 구조가 아닙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는 감정가격으로 공공사업자에게만 환매할 수 있고, 사인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개선이 시행되면 시세 기준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이 계산기는 두 기준 중 하나를 직접 고르도록 해 두었으니, 본인이 어느 기준을 적용받는지 입주자모집공고문이나 LH에 먼저 확인하세요.

의무거주기간 5년을 채우지 못하면 공공에 환매하는 절차 자체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 계산기도 5년 미만 기간을 넣으면 안내 문구를 보여주고, 결과는 5년을 채웠다고 가정한 참고용 추정치로만 표시합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5년 의무거주·시세차익 70:30 분배 구조는 SBS Biz 기사(biz.sbs.co.kr/amp/article/20000176419)를 2026-11-02 WebFetch로 직접 열어 확인했습니다. fnnews·mtn 등 다른 언론 보도와도 일치합니다. 손실 발생 시에도 같은 비율로 분담한다는 것은 별도 WebSearch로 교차검증했습니다.
  • 환매 가격 산정 기준(감정가 vs 시세)이 실제로 어느 쪽으로 시행되고 있는지는 myhome.go.kr 등 1차 공식 출처에 접근하지 못해(503 오류)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산 자체는 기준과 무관하게 동일한 수식을 쓰고, 화면에서 사용자가 적용받는 기준을 직접 고르도록 설계했습니다.
  • 이 계산기는 시세차익 분배 산식만 다룹니다. 환매 신청 절차, 우선매수권, 분양가 산정 방식(시세 70% 이하 책정) 자체는 다루지 않습니다.
  • 핵심 계산은 src/lib/calc/newhomeSharetypeBuybackProfit.ts에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도구

마지막 검증: 2026년 11월 2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