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납입인정금액 계산기
가입일과 월납입액을 입력하면 공공분양 순차제에서 쓰는 저축총액을 계산합니다. 2024년 11월부터 회차당 인정 한도가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랐습니다.
회차당 1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가입일이 2024년 11월 이후면 0으로 둡니다.
회차당 25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계속 같은 금액을 냈다면 위 칸과 같은 값을 넣어도 한도가 자동으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계산 방법
- 1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일을 입력합니다.
- 22024년 11월 전·후로 나눠 매달 낸 월납입액을 입력합니다. 계속 같은 금액을 냈다면 두 칸에 같은 값을 넣습니다.
- 3계산 기준일을 입력합니다(보통 오늘, 또는 청약하려는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일).
- 4회차당 인정 한도(2024년 10월까지 10만원, 2024년 11월부터 25만원)를 적용한 저축총액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⑤이 2024-09-30 개정(2024-11-01 시행)되면서 회차당 인정 한도가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랐습니다. 2024년 10월까지의 회차는 10만원까지만, 2024년 11월부터의 회차는 25만원까지만 그 달 인정액으로 셉니다.
아닙니다. 25만원은 회차당 인정되는 상한이라 그 이상 내도 그 달 인정액은 25만원에서 더 늘지 않습니다. 공공분양 저축총액을 최대로 채우려면 월 25만원까지만 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계산기는 매달 빠짐없이 낸 경우(완납)를 가정합니다. 실제로는 선납한 금액이 2024년 11월 이후 회차로 인정되면 25만원 한도가, 2024년 11월 이전 회차의 연체분을 나중에 납입하면 10만원 한도가 적용되는 등 더 세부적인 규칙이 있어(같은 조 부칙) 미납·연체가 있다면 실제 저축총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1순위 요건(가입기간 12개월·24개월 등)은 지역(수도권·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마다 다르고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어 이 계산기는 다루지 않습니다. 정확한 1순위 요건과 본인의 실제 회차·저축총액은 청약홈(applyhome.co.kr)에서 확인하세요.
알아두면 좋은 점
- 매달 빠짐없이 낸 경우(완납)를 가정합니다. 미납·선납·연체가 있으면 실제 저축총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민영주택 청약에 쓰는 예치금 기준(지역·평형별 최소 예치금)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민영주택 예치금은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 계산기를 쓰세요.
- 월납입금은 법령상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로 제한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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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16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