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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납입인정금액 계산기

가입일과 월납입액을 입력하면 공공분양 순차제에서 쓰는 저축총액을 계산합니다. 2024년 11월부터 회차당 인정 한도가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원
10만원

회차당 1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가입일이 2024년 11월 이후면 0으로 둡니다.

원
25만원

회차당 25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계속 같은 금액을 냈다면 위 칸과 같은 값을 넣어도 한도가 자동으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가입일과 계산 기준일을 입력하세요.
매달 빠짐없이 냈다고 가정한 값입니다. 미납·선납·연체 회차가 있으면 실제 저축총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인의 정확한 회차·저축총액은 청약홈(applyhome.co.kr)에서 확인하세요.

계산 방법

  1. 1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일을 입력합니다.
  2. 22024년 11월 전·후로 나눠 매달 낸 월납입액을 입력합니다. 계속 같은 금액을 냈다면 두 칸에 같은 값을 넣습니다.
  3. 3계산 기준일을 입력합니다(보통 오늘, 또는 청약하려는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일).
  4. 4회차당 인정 한도(2024년 10월까지 10만원, 2024년 11월부터 25만원)를 적용한 저축총액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⑤이 2024-09-30 개정(2024-11-01 시행)되면서 회차당 인정 한도가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랐습니다. 2024년 10월까지의 회차는 10만원까지만, 2024년 11월부터의 회차는 25만원까지만 그 달 인정액으로 셉니다.

아닙니다. 25만원은 회차당 인정되는 상한이라 그 이상 내도 그 달 인정액은 25만원에서 더 늘지 않습니다. 공공분양 저축총액을 최대로 채우려면 월 25만원까지만 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계산기는 매달 빠짐없이 낸 경우(완납)를 가정합니다. 실제로는 선납한 금액이 2024년 11월 이후 회차로 인정되면 25만원 한도가, 2024년 11월 이전 회차의 연체분을 나중에 납입하면 10만원 한도가 적용되는 등 더 세부적인 규칙이 있어(같은 조 부칙) 미납·연체가 있다면 실제 저축총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1순위 요건(가입기간 12개월·24개월 등)은 지역(수도권·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마다 다르고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어 이 계산기는 다루지 않습니다. 정확한 1순위 요건과 본인의 실제 회차·저축총액은 청약홈(applyhome.co.kr)에서 확인하세요.

알아두면 좋은 점

  • 매달 빠짐없이 낸 경우(완납)를 가정합니다. 미납·선납·연체가 있으면 실제 저축총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민영주택 청약에 쓰는 예치금 기준(지역·평형별 최소 예치금)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민영주택 예치금은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 계산기를 쓰세요.
  • 월납입금은 법령상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로 제한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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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16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