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의무기한 계산기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받은 날을 넣으면 배상책임보험 가입기한(30일)·정기시설검사 기한(2년)·안전교육 기한(3개월, 이후 2년)을 한꺼번에 계산합니다.
없으면 인도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없으면 인도일부터 3개월 이내 최초교육 기한으로 계산합니다
관리 기한
인도받은 날을 입력해 주세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관리주체(아파트 관리사무소·어린이집·키즈카페 등)는 세 가지 의무를 각각 지켜야 합니다. ① 배상책임보험은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가입해야 하며, 이후로는 끊김 없이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법 시행령 제13조). ② 정기시설검사는 설치검사 합격 후 2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법 제12조제2항). ③ 안전교육은 인도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최초 교육을 받고, 그 뒤로 2년에 1회 이상(1회 4시간 이상) 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법 시행규칙 제20조). 안전관리자가 바뀌면 변경일부터 3개월 이내 새 안전관리자가 다시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이 계산기는 그 경우는 다루지 않습니다. 정기시설검사·안전교육 모두 받지 않으면 이용금지 조치나 벌칙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
- 1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받은 날(설치검사 합격일)을 입력합니다.
- 2정기시설검사를 이미 받은 적이 있다면 가장 최근 검사일을 넣습니다 — 없으면 인도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3안전교육을 이미 이수했다면 가장 최근 이수일을 넣습니다 — 없으면 인도일부터 3개월 이내 최초교육 기한으로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설치검사에 합격한 뒤 2년에 1회 이상 안전검사기관의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2항). 검사를 받을 때마다 그 날이 다음 2년의 새 기준일이 됩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1호). 이는 최초 가입기한이고, 이후로는 보험을 끊김 없이 계속 유지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아닙니다. 인도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최초 안전교육을 받고, 그 뒤로는 2년에 1회 이상(1회 4시간 이상) 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6개월"은 이 법령에 없는 숫자입니다. 안전관리자가 바뀐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3개월 이내 새 안전관리자가 다시 교육받아야 합니다.
정기시설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한 시설을 계속 이용하게 하면 벌칙(법 제13조제1항) 대상이 될 수 있고, 배상책임보험 미가입이나 안전교육 미이수도 행정처분·과태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분은 관할 지자체 안전관리 부서에 문의하세요.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원문(2026-10-14 WebFetch 확인)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 안전관리자 변경 시 재교육 기한(변경일+3개월)은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습니다.
- 이용금지·벌칙 등 기한 미준수 시 실제 제재는 사안별로 다를 수 있어 이 계산기는 판정하지 않고 기한만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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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14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