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토지대장 발급 수수료 계산기
건축물대장·토지대장·지적도를 정부24·무인발급기·주민센터 창구 중 어디서 몇 건 떼는지 넣으면 총 발급 수수료를 계산합니다.
총 수수료
무료
건축물대장 · 인터넷(정부24·세움터) · 1건
계산 방법
- 1발급받을 문서(건축물대장·토지대장·지적도)를 고릅니다.
- 2발급방법(정부24 온라인·무인민원발급기·주민센터 창구)을 고릅니다.
- 3몇 건을 뗄지 입력하면 총 수수료가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부24·세움터 온라인 발급은 무료이고, 주민센터·구청 창구 방문 발급은 건축물대장·토지대장 모두 1건당 500원, 지적도는 1장당 700원입니다. 건축물대장은 무인민원발급기로도 뗄 수 있고 전국 다수 지자체가 400원으로 안내합니다.
2011년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전자정부법에 따른 인터넷 민원 수수료 감면이 적용돼, 본인이 정부24·세움터에서 직접 열람·출력하는 경우 수수료가 면제됐습니다. 토지대장·지적도도 같은 원리로 인터넷 발급이 무료입니다.
토지대장은 1필지에 등록된 변동사항이 많으면 여러 장으로 발급될 수 있습니다. 방문 발급 기준 20매까지는 1필지당 500원이지만, 20매를 넘으면 초과하는 1장마다 100원이 추가로 붙습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2).
건축물대장은 무인민원발급기 400원이 여러 지자체에서 공통으로 확인되지만, 토지대장·지적도는 무인발급기 취급 여부와 수수료가 지자체마다 달라 이 계산기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해당 지자체 민원실에 직접 확인하세요.
인천시 등 일부 지자체 안내표는 이 금액을 "전국"으로 표기하고 강남·강동·동대문구 등 여러 지자체 안내도 같은 400원을 보여주지만, 이를 직접 정한 전국 단일 법령 조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실제 설치·운영은 지자체 재량이라 금액이 다를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보세요.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4조(국토교통부령) 기준. 방문 발급 1건당 500원, 인터넷 무료(2011년 개정). 무인민원발급기 400원은 다수 지자체 공통 안내로 확인했으나 근거 법령 조문은 특정하지 못해 FAQ에 단서를 남겼다(2026-11-01 WebSearch).
- 토지대장·지적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2(2022-12-13 개정, 국토교통부령) 기준. 토지대장 방문 발급 1필지당 500원(20매 초과 시 초과 1장당 100원), 지적도 방문 발급 기본단위(21×30㎝) 1장당 700원, 둘 다 인터넷 무료.
- 열람(복사하지 않고 보기만 하는 경우)은 이 계산기가 다루는 발급(등본·사본 교부)과 수수료가 다를 수 있어 포함하지 않았다.
- 계산 로직은 src/lib/calc/propertyRegisterIssuanceFee.ts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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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1월 1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